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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가보훈부· grant

2025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발행 2025.02.06·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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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의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급미달 경상이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2.06 ~ 2025.11.30 제외대상: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고문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소관: 국가보훈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04-●●●●-573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85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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