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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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 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 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 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제2장 구분회계의 운영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 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제7조(공시)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품질 관리 등
제8조(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