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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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3 삭제 <2022.12.1>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제9조의3(응시원서 등)
제9조의4(응시수수료)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