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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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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농정과/03-●●●●-23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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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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