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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3.25·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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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에서는 「2024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에서는 「2024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예비창업자 및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 기업자체 역량으로 게임콘텐츠 제작을 주관할 수 있는 기업 · 전북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콘텐츠 기술 보유기업 · 게임산업 관련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게임콘텐츠 관련 분야 업종(업태) 등록이 된 자 ※ 예시 : (사업)모바일게임 - (사업자등록증) 게임S/W개발업 · 입주가능 업종** (업태) 등록이 된 자

** 입주가능 업종 - 정보서비스업(72) or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등

- (도외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본사이전 완료 必 - (예비창업자) · 선정(입주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3.25 ~ 2024.05.24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제한대상 ※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 ∘ 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있는 경우(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종료일 까지)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 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보유 기업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 또는 업종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미납 기업 ∘ 기타 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한 경우 ※ 입주 후에도 상기 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입주 취소 및 퇴거 조치 소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사업팀 문의: 06-●●●●-376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3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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