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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6.07.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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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2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5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