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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발행 2024.09.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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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79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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