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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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가. 근거 법령 1)「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3)「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나. 적용 대상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함 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방법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가)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일부 제외)은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하되,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기관간 전보, 전직,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와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 파견자, 휴직자 등이 파견, 휴직 등 사유발생일 이후 개설된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향후 이수를 조건으로 승진임용이 가능함 나)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해당 4급 공무원이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보조기관 등"으로 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함 -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보조기관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시에는 미적용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 가)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나) 필요 교육훈련시간: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1)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 근무개월수 ÷ 12 (2) 근무개월수 : 역(歷)에 따라 계산하며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계산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3)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할지 여부는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가) 해당 계급에서의 필요 교육훈련시간 총량을 충족하였을 것 나) 해당 계급에서의 부처지정학습 시간 총량을 충족하였을 것 다) 해당 계급에서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단, 방호ㆍ운전ㆍ위생ㆍ운영 직렬은 이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 및 기준 미이수자ㆍ종전 기능직 처리 가) 산출기준일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 나) 위 ‘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 현재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미충족자)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나. 연간 필요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1) 연간 이수하여야 할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연 단위로 수립하는「자체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함 2) 동일 직급 및 직렬 내에서는 가급적 기준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되, 업무성격ㆍ근무지역 등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할 수 있음
다.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1) 장관은 우리 부의 직무 특성,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각 기관(부서장)은 교육훈련 인정 여부 또는 인정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2) 장관은 우리 부의 성과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 부처지정학습 기준시간은 연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40% 이상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연 단위「자체 인재개발계획」에서 정함
3) 장관은 소속 직원의 업무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임용이 가능함
라. 직무수행상 특별사유자, 휴직·파견자, 전보자, 장기 병가자 등 처리 1)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가)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장기파견 등의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의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유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업무특성, 업무량, 업무실적,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의 위임을 받은 차관이 최종 결정함 다) 장관은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가) 「국가공무원법」제72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각 호(제4호는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과 같은 법 제79조 및「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정직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다)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 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라)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 (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3)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4)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6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8조의2) 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당 예규를 참조함 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관·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당 예규를 참조함 3)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4)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관·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 및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바.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1)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과장급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
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바로 위 상급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또는 바로 위 상급 기관장이 관리 3) 인재개발 실적은 ‘e-사람’ 등 교육훈련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입력한 실적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공문 등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 사.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1)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 직무훈련 파견자는 파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의 파견은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 2)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3)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 교육(과정) 이수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연도 내 중복 이수는 불인정 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1) 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 처리해야 함 2) 원칙적으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 처리한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보칙 그 밖에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 단위로 수립하는 자체 인재개발계획과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인재개발 관련 법령과 그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