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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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2조 삭제 <2024.1.16>
제2조의2 삭제 <2024.1.16>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