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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년 취᭼창업지원 사업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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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다문화청년이 취᭼창업을 통한 주체적 역량으로서 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취᭼창업 교육을 통해 현실적᭼경제적 자립 지원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취᭼창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참여대상] 제한없음

[정책설명] 다문화청년이 취᭼창업을 통한 주체적 역량으로서 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취᭼창업 교육을 통해 현실적᭼경제적 자립 지원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취᭼창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참여대상] 제한없음 [추가자격]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신청(신청자)→접수(읍면동)→조사(시군 조사팀)→지원결정(시군 사업팀) ※ 전문자격증(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조리사등)은 관련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심사방법] 별도 문의 [지원연령] 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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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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