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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지사항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결과 공고

발행 2026.06.08· 색인 2026.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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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55호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신규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55호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신규 지정

지역 (가나다순)

기관(단체)명

고리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새울

원전안전알리미 울주센터

월성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빛(영광)

원전알리미 영광센터

2. 수행업무 : 「원자력안전소통법」 제5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업무

3. 지정기간 : 2026.6.11.부터 2029.12.31.까지

※ 훈령 부칙 제1조에 따라, 최초 지정기간 조정

4. 특이사항

가.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훈령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 필요

나.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안전소통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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