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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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제4조 삭제 <2020.1.16>
제5조 삭제 <2020.1.16>
제6조 삭제 <2020.1.16>
제7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