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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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