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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교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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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과 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78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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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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