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8.11.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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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