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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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해설사"란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이 고시 별표 2의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의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는 별표 2의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 3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 4.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등 갯벌생태해설과 관련한 활동을 5년 이상한 사람 ⑤ 제1항제4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운영사무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에 둔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절차 관리 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 3.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운영 4. 양성기관 운영 및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 5. 양성기관 사후관리 6.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① 운영사무국은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평가자문단을 구성하며 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참여 2. 1차 필기시험 출제 및 2차 해설시연 평가 3. 기타 갯벌생태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② 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양성기관의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전임강사 3. 갯벌생태 관련 교육 및 탐방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제3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9조(기본교육과정) 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이 해설안내, 갯벌생태계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별표 2 교육과목과 별표 3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해당 지역의 갯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제9조의2(간이교육과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은 별표 2의 간이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갈음할 수 있다. 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간이과정이 제9조의 기본교육과정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평가)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삭제
제11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양성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별표 3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비용) ① 운영사무국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교육비용(수강료)을 책정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떤 금전적 부담도 지울 수 없다.
제14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ㆍ관리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생태해설사가 갯벌생태계의 해설, 갯벌의 홍보ㆍ교육, 생태탐방 안내 및 그 밖의 갯벌보전의 인식증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갯벌생태해설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광 시설, 해양교육시설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갯벌생태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운영사무국은 갯벌생태해설사의 현황 및 활동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영사무국은 매년 갯벌생태해설사 성과평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