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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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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해당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22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