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3조(해양안전헌장)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제6장 보칙
제26조(조사 및 검사)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