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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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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0079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4-●●●●-31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6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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