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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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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3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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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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