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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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3조 삭제 <2014.11.28>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제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6.6.30>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 삭제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