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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발행 2022.10.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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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군구 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문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65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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