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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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ㆍ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원"이란 상수원 및 먹는 물을 총칭한다. 2. "상수원"이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물을 말한다. 3. "급수시설"이란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물(취수시설, 정수시설, 수도 등) 및 설비(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를 말한다. 4. "먹는물"이란 먹는 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군용 먹는 물"이란 군에서 이용하는 먹는 물로서 군용수돗물, 우물물, 샘물, 계곡수로 구분한다. 6. "군용수도"란 군부대에서 설치한 수도를 말하며, 심층 지하수 취수하여 공급하는 심정을 포함한다. 7. "우물물, 샘물, 계곡수"란 일반수도 및 군용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군용 먹는 물로 지정 사용하는 다음의 물을 말한다. 가. 우물물 : 표층 지하수를 집수한 후 자동모터ㆍ펌프ㆍ두레박 등으로 퍼올려 공급하는 물 나. 샘물 : 자연상태로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약수터를 포함한다). 다. 계곡수 :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8. "일반 수돗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 각급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급수원 현황유지 및 관리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 2.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 사용부대 3. 먹는 물 수질검사 : 의무부대 4.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
제2장 급수원 관리
제5조(급수원의 개발 및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일반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군용 먹는 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이 우물물, 샘물 계곡수를 군용 먹는 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급수원을 개발하거나 지정한 때 또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이 군용 먹는물로 지정한 급수원은 사단급(함대사, 비행단)별,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원의 오염방지 및 보호)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용 먹는 물의 급수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호대책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세균성 오염원 및 유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상수원으로부터 반경 3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이 있는지 여부 2. 상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③ 각급기관의 장은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 의심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급수원에는 염소투입장치, UV램프 등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소독설비를 운영 시 잔류염소를 0.1ppm ∼ 4.0ppm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근무자 관리
제7조(급수시설용 자재) 각급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위생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 시설용 자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저수조에 대한 청소는 매 반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인입 저수조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5층 이상 아파트의 1차 저수조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에 의거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수관의 상태검사 항목 및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의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을 따른다.
제9조(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① 급수시설 근무자는 매 반기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감염병이 급수원 주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훈령에 의한 건강진단은 군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급수시설 근무자는 조발, 목욕, 세탁 등 개인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먹는물 수질검사
제10조(검사종류 및 수질기준) ① 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간이수질검사 및 전항목 수질검사,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 급수관 수질검사로 구분한다. 다만,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기에는 해당 급수원의 간이 수질검사를 생략한다. ② 먹는 물의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명시한 [별표 2]를 따른다.
제11조(검사시기) ① 수질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최초검사 : 군용수도를 개발한 때 또는 우물물, 샘물 및 계곡수를 먹는 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개발 또는 사용할 부대장이 전항목 수질검사를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 : 최초검사 결과 합격한 군 급수원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검사 : 급수원 오염이 의심되거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시검사를 의뢰한다. 4. 재검사 : 최초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개선조치 후 개선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뢰) 먹는 물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를 군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질검사 기관) ① 먹는 물의 간이 수질검사 기관은 육군 군수지원여단(예방의무근무대), 군수지원단(예방의무과), 5군수지원사령부(예방의무근무대, 예방의무반), 육군훈련소(식품검사반), 해군 함대사령부(해양의료원) 및 공군 전투비행단(항공우주의료원, 교육사)이며, 수질검사 의뢰기관의 소속 군에 관계없이 지역 지원의 개념으로 운영하며, 검사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먹는 물 간이수질 검사의 정도관리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군의학연구소로 한다. ③ 먹는 물의 전항목 수질검사 및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의 검사기관은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으로 한다.(잔류염소는 수질검사 기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실시한다.)
제14조(대외기관 검사의뢰 등) ① 국가공인기관에 먹는물 전항목검사를 의뢰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검사 기관의 검사지원능력 범위내에서 월별, 지역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이 대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의뢰 절차를 준수한다.
제15조(먹는 물의 시료관리)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16조(검사결과 판정) 먹는 물을 검사한 검사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7조(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 ① 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받아야 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의뢰 부대의 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원에 대하여는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부적합 항목에 한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부적합 급수원은 염소소독 또는 끓여서(100℃ 5분 이상) 음용한다. 2.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이외의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에 대해서는 취수를 중단한다.
제18조(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결과 조치
제19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18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보건복지관은 이를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먹는 물 수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적합 급수원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등) 각급기관의 장은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거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재사용 할 수 있다. 1.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원은 소독설비를 정비하여 허용범위 내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이상 유지시킨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 2. 색도 및 탁도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의 경우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 3. 급수원에서 가까운 채수지점의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나 먼 채수지점에서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급수관의 정비 등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은 근원적인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세부지침) 각급기관이 장은 먹는 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