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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발행 2025.11.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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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22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5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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