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입양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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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54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