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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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 2.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3. "진압장비"란 해ㆍ육상에서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취급담당자"란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보관ㆍ운반ㆍ수리ㆍ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각 함정을 말한다. 7. "운용부서"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제4조(장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화기 : 권총, 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 3. 도검 ② 탄약은 용도별, 특성 및 성능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용도별 : 기수탄(基數彈), 전시 비축탄(備蓄彈), 교육훈련탄 등 가. 기수탄 : 각 무기별로 기준 정수량으로 책정된 탄약 나. 전시 비축탄 : 전시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탄약 다. 교육훈련탄 :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탄약 2. 특성 및 성능별 : 철갑탄, 방화탄, 예광탄, 보통탄, 공포탄 등 ③ 진압장비는 해ㆍ육상에서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비류 : 40mm다목적 발사기, 12게이지 발사기,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2. 탄약류 : 40mm스폰지탄, 12게이지 비살상탄, 섬광폭음탄 등 3. 최루장비 : 최루액 분사기, 최루탄, 단정소화포, 휴대용 최루액분사기 등 4. 보호ㆍ경찰장구 : 안전화, 방패, 장갑, 보호대, 안전헬멧, 헤드랜턴, 해상진압복, 방검부력조끼, 경찰봉(4단봉, 경찰단봉, 경찰장봉, "ㅏ" 자봉) 등
제5조(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가 비치된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소속 부서에 진압장비가 배정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6조(무기고 및 탄약고) ① 무기고 및 탄약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고 : 각 해양경찰관서등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진압장비(장비류)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2. 탄약고 : 탄약 및 진압장비(탄약류)를 집중 보관하기 위해 다른 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 3. 간이무기고 :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ㆍ탄약고에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 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등에 설치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정비창 4. 지방해양경찰청(서해5도 특별경비단 포함) 5. 특공대 및 항공단 6. 해양경찰서 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관서등 ③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ㆍ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함정, 파출소 등 소속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⑥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⑦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다만,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⑧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을 설치하고, 인화물질은 보관해서는 안되며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해야 한다. ⑨ 무기ㆍ탄약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출입문 개방 시 근무자 또는 대기자가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해야 한다. ⑩ 함정 포대(砲臺) 주위에 탄약 상비상자(常備箱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비상자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고 상비상자 외부에는 방열판, 수밀장치(水密裝置)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⑪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도난ㆍ피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고 및 탄약고에 폐쇄회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확인점검)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가 비치된 모든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ㆍ탄약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 시 점검자 이외 인원을 추가 지정하여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함정과 파출소는 2인 1조 점검이 불가한 경우 각 소속기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점검 등 필요한 경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취급담당자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탄약 관리를 위한 봉인도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보유 중인 탄약의 실제 수량을 확인ㆍ점검한다.
제8조(보관 및 관리전환)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는 종류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확인부를 비치해야 한다. ② 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해야 한다. ④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함정이 편제발령 등의 사유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함정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무기ㆍ탄약고 열쇠의 보관 및 잠금) ①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② 무기ㆍ탄약고의 방책(防柵) 및 내ㆍ외부 문 열쇠는 각각 2개씩 제작한 후 각 문의 열쇠 1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2개 조(組)로 만든 다음 그 중 1개 조의 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넣어 보관하고, 나머지 1개 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일과시간 중에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주간 점검자가 보관할 수 있다. 2.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의 무기ㆍ탄약고 열쇠 보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항공단, 해양경찰서 : 방책 문과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당직사령)이,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부당직관)이 보관한다. 나. 함정 :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이 보관하며, 통합상황대기 편성 함정에서는 외부 문의 열쇠는 선임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 문의 열쇠는 차선임 당직자가 보관한다. 다만, 정박당직 함정 긴급출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정박함정 중 선임 함ㆍ정장이 열쇠보관자를 1인 이상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다. 파출소ㆍ출장소 : 외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장이 보관하며 내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다만,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 관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 라. 특공대 : 외부 문의 열쇠는 야간근무조 팀장이 보관하며, 내부문의 열쇠는 야간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③ 취급담당자가 일과시간 중에 무기고 또는 탄약고에 출입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열쇠를 인계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사유가 종료된 즉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무기ㆍ탄약고 열쇠(비상열쇠 포함)의 인계ㆍ인수 및 관리 상태를 확인 감독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인계 이유를 고지 후 무기ㆍ탄약고 열쇠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한다. ⑥ 당직관(당직사령)은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관(당직사령)이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⑦ 당직관(당직사령)은 제6항에 따라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출고한 때에는 그 이상 유무를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무기ㆍ탄약 등의 대여)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뒤 반출할 수 있다. ④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아 운영 중에는 분실 방지를 위하여 피탈방지(被奪防止) 끈 사용 등 분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은 사람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평상시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와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1. 소총은 정당 실탄 15발 이내 2. 권총은 정당 실탄 7발, 공포탄 2발 이내
제11조(정수량 등) ① 경찰관의 개인화기 보유기준은 1인 1정으로 한다. 다만, 함정 근무 경찰관은 예외로 한다. ② 무기ㆍ탄약 정수량은 무기ㆍ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압장비 정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진압장비(장비류)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5 2. 진압장비 탄약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6 3. 보호ㆍ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7 ④ 탄약은 성능이 양호한 탄약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별표 12의 탄약 성능 및 상태 판정 기준에 따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함정 등은 탄약을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민간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무기ㆍ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12조(보유기준 및 증감배정) ① 무기ㆍ탄약은 무기ㆍ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무기ㆍ탄약의 보유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증감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전ㆍ돌발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감 신청 없이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장비의 손질 및 수리) ① 각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는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해야 한다. 다만, 대여 무기ㆍ탄약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람이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 아래 매월 1회 이상 손질해야 하고, 고장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취급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할 때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해야 한다. ④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해야 한다.
제14조(지원정비)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해야 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 군부대에 이동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기 : 계획 및 지시에 따라 매년 1회 2. 수시 : 고장 발생 시 ③ 제2항에 따른 이동정비를 할 때에는 보유 중인 무기 전량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출동 함정이 보유한 무기 중 정비가 필요한 무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④ 수리한 무기(장비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에 탄약의 소모사항, 중요수리 및 개조사항, 사고발생 사항, 부속품 교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고장일시 2. 장소 3. 장비명, 고장개소 4. 고장내역(상세히 기록) 5. 고장원인 6. 자체수리 가능여부 7. 수리부속 명세 8. 그 밖의 참고 및 건의사항 ⑥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함정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정비대상 탄약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양호한 탄약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⑦ 제6항의 정비대상 탄약을 검사한 결과 자체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결함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⑧ 20밀리 이상의 탄약의 정비검사의 단계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단계 및 제3단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구경 및 탄종(彈種), 검사기관, 탄약 기술검사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단계 : 취급담당자는 부서별 보관 탄약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탄약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제2단계 : 해양경찰청 계획에 따라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요원이 2년에 1회 이동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제3단계 : 정기수리함정의 탄약은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함정수리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⑨ 탄약 정비검사 결과별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호한 탄약 : 기수탄으로 계속 운용 2. 정비대상 탄약 : 교육훈련탄으로 전환 사용 3. 사용불가 탄약 :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예비 기수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예비탄약으로 교환하고 예비탄약이 부족할 때에는 교육훈련탄 중 새로운 탄약으로 교체
제15조(탄약사용, 보관 및 지원절차)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기준에 따라 탄약을 사용해야 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사격훈련에 소요되는 탄약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해양경찰관서등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2. 탄약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오래된 탄약부터 차례로 소모해야 한다. 가. 기수탄은 별표 12의 탄약 성능 및 상태 판정 기준에 따라 CC-B급 이상의 상태가 양호한 탄약으로 한다. 나. 교육훈련탄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연간 소요량의 2.5배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소요량을 초과한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을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훈련탄으로 배정된 탄약이 기수탄보다 양호한 탄약일 경우 기수탄과 교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사격실시 전ㆍ후에는 무기ㆍ탄약 손질을 철저히 하여 사격할 때 총기의 파손 및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식 등을 예방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격 후 링크, 철 탄통 등 각종 상자는 자체 불용 처리하고,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체 폐기 처리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탄약 소모내용(사용일시, 장소, 목적, 탄종, 수량, 결과 등)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은 자체(소속기관 포함) 탄약 소모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6.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탄약 사용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 특공대(항공단)에서 보유ㆍ운용하는 탄약은 운용부서에서 소요량을 판단하여 확보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탄약 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종별, 구경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만, 보관 장소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 보관할 수 있다. 2.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3. 탄약고는 저장탄약의 안전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온도 15.6℃∼32.2℃(60℉∼90℉)로 운영하도록 한다. 4. 탄약고의 살수장치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비상시와 시험시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아야 한다. 5. 화재로 인하여 살수장치를 개방하고자 할 때는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개방한 후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6. 살수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해군과 해양경찰청 간 합의서(함포탄약군수지원지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탄약을 확보하거나 지원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무기ㆍ탄약 등의 분실, 도난 및 오발사고 등)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관리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및 훼손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실ㆍ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을 회수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보유ㆍ운용 중인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에 대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 등을 수송할 때에는 자체 수송계획 수립한 후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한다. ⑤ 개인이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고 운반할 때에는 견고한 전용 운반대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 등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회수 및 보관)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의(辭意)를 표명한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부책정리)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 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 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 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 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 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 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무기ㆍ탄약 보유 현황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제3장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
제20조(사용용도)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이하 "항공조명탄등"이라 한다)은 해상 수색ㆍ구조활동에 사용하는 탄약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조명탄 : 항공기를 이용하는 해상 항공순찰, 야간 비상착륙, 수색ㆍ구조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탄약 2. 해상위치표시탄 : 해상 경비, 수색ㆍ구조활동을 위해 항공기에서 연막과 불꽃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탄약
제21조(보관관리) 항공조명탄등을 취급 및 저장할 때에는 별표 10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관리운용) ① 항공조명탄등은 사용 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사용한 후 즉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공조명탄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단장은 보관시설이 설치된 항공단 안에 항공기별로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항공조명탄등을 보관해야 한다. ③ 항공조명탄등을 소모하여 정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명탄등의 소모량에 관하여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조명탄등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항 인근 해양경찰관서등의 탄약고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⑤ 항공조명탄등을 보관하는 항공단장은 제7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항공조명탄등의 보유실태를 점검하여 그 보유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방독면
제23조(방독면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독면을 1인 1개씩 정원의 100퍼센트를 보유해야 하며, 지급받은 사람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독면의 보관 및 검사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4조(무기표지) 무기ㆍ탄약 등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기표지(武器標識)를 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