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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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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6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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