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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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572,94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