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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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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제4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제5조(수사협의회)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제7조(사건 이첩)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수사 등 촉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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