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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발행 2024.04.03·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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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담당자김예환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담당자김예환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3986

등록일2024-04-03

조회수690

고시번호2024-062

첨부파일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안(산업부공고 제2024-062호).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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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62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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