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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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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 2. 23.~11. 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아산시 농정과/04-●●●●-36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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