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5.02.14·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계양구보건소/03-●●●●-7775||계양구보건소/03-●●●●-77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