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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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8.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9.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총수명주기관리 업무) ① 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소요군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할 수 있다. ③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에 대해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분석, 국방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반영한다. 이 때, 반영해야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지원성과지표 : 가동률(운용가용도), RAM값,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2. 주요 현안 :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소프트웨어관리 등 ④ 제3항에 따른 국방 RAM 업무수행의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M 목표값 정량화 2.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RAM 분석 3. RAM 시험평가 4. RAM 산출물 관리 5.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창성능개선, 상태기반정비(CBM+),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등 총수명주기관리업무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다.
제5조(전문성 강화) ①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전력발전분야 업무수행자가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방사청, 국방대학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국방연 등을 말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국방정보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1.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 2. 국방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구매 3. 정보자원관리 4. 정보화평가 5.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사이버방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6. 정보화신기술관리 7.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8.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에 관한 사항 ②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에 관하여는 방사청「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③ 피아식별장비(Mode-5) 및 AIMS 인증 업무에 관하여는 방사청「피아식별장비(Mode-5)AIMS 보안업무지침」을 적용한다. ④ 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다만,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대상 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다. ⑤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무기체계 획득, 무기체계 소요기획, 무기체계 시험평가, 무기체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무기체계 소요수정, 무기체계 분석평가, 암호장비 통합관리 업무, 전시 무기체계 획득업무 전력지원체계 획득, 주파수 획득 절차는 별표 3의 절차도를 참조한다. ⑦ 국방획득정보체계(DAIS)를 통한 획득업무 관련 정보화 및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을 따른다.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차관보)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ㆍ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가.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나.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다.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 가.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나.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다.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나.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4.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또는 물자 중 무기체계로의 획득 여부 판단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단계에서 군수품이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에 구분을 요청한다. 다만,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검토단계에서 구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차관보)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일관성, 전문적 사업관리 필요성, 합참의 작전적 측면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에 있어 관련 기관(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장 : 차관보 2. 위원 : 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항의 소요제기기관 국ㆍ부장급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 3. 간사 : 전력정책과장
제9조(무기체계 명칭) ①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명 : 주 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 2. 통상명칭 : 무기체계의 상징적인 의미 또는 임무 구분과 의사전달을 돕기 위한 애칭 또는 별칭 3. 고유명칭 : 무기체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정문자,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이름 ② 전력명은 합참이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을 위해 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사용한다. 다만 명칭 전환시점에는 명칭사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병행사용 가능하다. ③ 통상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합참,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제기기관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표성ㆍ상징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한하여 전력화 이전에 제정하도록 한다. ④ 통상명칭의 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군 및 해병대는 명칭 제정 시 국방부(전력정책국)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상 명칭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각군 및 해병대는 통상명칭 제정 후, 합참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고, 장비 도태 시까지 사용하되 수정시에는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3. 통상명칭 제정시 세부 범주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감시ㆍ정찰 무기체계 : 영문약어 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조어 등 사용 가능 나. 기동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로 구분 2)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 맹수 등 육ㆍ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또는 무공이 있는 명장 및 전쟁영웅(장군∼병사)의 이름 3)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등 : 영문약어 또는 임무가 식별될 수 있는 상징적 용어 다. 함정무기체계 : 해군의 ‘함명 제정 기준’을 적용 라. 항공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투임무기ㆍ지원기ㆍ감시기ㆍ헬기로 구분 2) 전투임무기 : 자연현상 또는 맹금류의 신체적 ㆍ행위적 특징 3) 지원기 : 우주현상 또는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상상 조류)와 그 조류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4) 감시기 : 그 임무를 상징하는 용어 선정 5) 헬기 : 영문약어 또는 날렵하고 용맹한 특성을 소유한 맹금류(고양이ㆍ뱀 등은 제외) 등의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단, 국외 무기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명칭(와일드켓, 코브라 등)은 고양이ㆍ뱀 등 명칭사용 허용 마. 화력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화포(대공포), 유도탄 및 로켓(유도무기 포함) 및 어뢰와 기뢰로 구분 2) 화포(대공포) : 우리 역사에서 활용된 옛 화포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및 수호신 ⑤ 고유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목록화 등에 활용한다. ⑥ 고유명칭 제정시 중복 부여된 K계열 무기체계[기동ㆍ화력(탄약, 유도무기는 제외)ㆍ방호무기체계에 한한다.]는 ‘K+숫자(일련번호)+개량부호+장비명(한글 또는 영문)’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이 때, 숫자(일련번호)는 이미 부여된 번호에 이어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조(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①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2. 합참 3. 각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부대(기관) ②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무기체계 2. 무기체계 편제보강 소요, 전투예비탄약 및 이와 동종의 교육훈련용 탄약 소요, 유도탄 수명연장 소요 3.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4.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과제 5.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부대 창설 등 ③ 제1항 이외의 기관 및 부대는 소요제기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소요결정기관) 소요결정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요(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 제3호 중 방위사업청이 결정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는 제외한다) 나.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창설 2. 각군 및 해병대 :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요 중 통합소요검토 시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 3. 방사청 :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소요(제3호 중 합참이 결정하는 성능개량 소요는 제외한다)
제12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검토요청서 : 소요제기기관이 통합소요검토회의에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 2. 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소요결정기관에 소요를 제기하는 문서 3. 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소요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소요를 결정하는 문서 나. 신속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는 문서 다. 긴급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F∼F+2)를 결정하는 문서
제13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대상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소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중 긴급소요와 신속소요를 제외한 소요 2. 신속소요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의 소요 3. 긴급소요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로서 제1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② 삭제 ③ 편제장비 보강 소요는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부족 또는 노후교체가 필요한 장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제기한다. 1. 노후교체는 운용수명이 초과되어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장비의 교체 소요를 적용한다. 2. 전력화 후 소요기준 외 추가로 편제 반영한 장비는 제외한다. 단, 소요결정부서인 합참(전력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 3. 보강 소요는 증강목표(평시편제)를기준으로 하되, 개인화기는 기획소요(전시편제)로 보강한다. 4. 기타 세부내용은 합참 편제장비보강 관련 업무규정을 따른다. ④ 정보통신기능과 공간정보가 내장된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서, 그 밖의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⑤ 합참은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를 제8조를 준용하여 구분하고, 주요 구성장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한다. ⑥ 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일반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제기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의 창출, 운용개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포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①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인체계를 소요결정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과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제14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① 합참은 소요제기 이전(F-1년)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F년 이후 소요제기 전력을 선정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전력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통합소요검토회의는 정기(10월)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건의에 따라 연 1회(상반기)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F-1년 6월 2주차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1. 무기체계 전력명, 필요성, 편성, 운영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소요병력 등 요약내용 2. 그 밖의 통합소요검토를 위한 요청사항 ④ 합참은 제3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통보하고, 소요검토요청서 및 제5항에 따라 국방연이 실시하는 통합소요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을 선정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하며, 이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는 생략한다. 이때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의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 국방재원, 기술수준, 분석 및 연구수행능력, 국방전략ㆍ정책,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기획지침의 군사력 건설방향, 전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⑤ 국방부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검토요청서의 통합소요검토분석을 6월 말까지 국방연에 의뢰하며, 국방연은 분석자료를 9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출받은 통합소요분석자료를 검토하여 합참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⑥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 후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F-1년 12월까지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소요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업무 지침」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작성을 각군 및 해병대 부대계획부서에 의뢰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⑦ 소요제기기관은 긴급소요, 신속소요 및 소요수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합참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⑧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 사유를 명시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⑨ 소요제기기관 및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의 생산능력은 무기체계 요구성능 구현과 납품에 필요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에 부합하도록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추세 등 선정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⑩ 합참은 합동성, 총사업비 규모(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적기 전력화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 절차를 통해 제203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요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소요에 대해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회의체를 통해 소요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소요결정 전에 방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관련부대ㆍ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부대ㆍ기관은 검토결과를 합참에 제출한다. ⑫ 합참은 소요 결정시에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군사적 타당성, 작전효과분석,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정책적 타당성, 대안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⑬ 합참은 합참, 각군 및 해병대에서 결정한 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요의 소요기획 절차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1. 소요결정위임 대상 소요 :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절차 2. 함정 소요 : 필요한 경우 제24조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 3.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 : 제19조제14항에서 정하는 절차
제14조의2(신속소요) 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예산편성 후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2. 편제장비 보강이 제한되는 손망실장비의 조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무기체계로 도입하거나 완료된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여 무기체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4.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합동참모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합참은 제12조제3호나목의 신속전력소요서 작성 시 사업의 시급성, 기술적 성숙도, 획득방식 및 국내외 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의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세부내용 및 작성수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신속소요사업이 시험평가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추가 소요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종결 12개월 전까지 추가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④ 합참은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긴급소요) 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1.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명백하고 현저한 적 위협으로 인해 긴급한 전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3. 전력의 예기치 못한 도태, 치명적 결함 등으로 현행 작전수행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영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운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작전운용성능 결정) ① 작전운용성능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②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을 결정하고,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이때, 지휘통제ㆍ통신 및 국방M&S체계 분야의 경우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및 합참 지휘통신부와, 암호장비 분야는 국방정보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작전운용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 및 장비고장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필요한 요구성능으로, 결정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검토요청 및 소요제기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한다. 2. 작전운용성능은 소요결정 시 결정하되, 탐색개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은 방사청이 상세설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최종 작전운용성능을 상세설계검토회의 직후 합참에 제기한다. 이때 합참은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 절차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3. 신속소요 결정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4. 함정의 경우 건조가능성 검토를 통해 소요검토요청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하며, 개념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소요 결정 시 운영개념,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 추세, 방산수출을 고려한 성능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설정하고, 선행연구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⑤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성ㆍ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되, 필요시 소요제기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1. 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 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충족하고 작전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 주요 성능사항 및 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주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사항 4. 보안기능 장착 요구 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 타 체계와 상호운용성 6. 방산수출을 고려한 주요 성능사항 ⑥ 방사청은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등의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회의결과를 합참에 통보해야 한다. 1. 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5.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진단 및 예측 관련 사항 : 자체고장진단기능(BIT, Built in Test),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등 ⑦ 합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소요서(안)에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작전운용성능을 반영한다. 1. 일반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2. 탐색개발 종료 시 3. 함정 국내 건조 시 개념설계 종료 후 4. 신속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5.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 ⑧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은 각군 및 해병대가 주관하여 결정하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참 주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개념연구 수행)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합참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개념연구는 과제선정, 착수회의, 중간 검토회의, 최종보고회의, 결과제출 절차로 진행하고, 국과연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발전시켜야한다. ③ 사전개념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요제기기관의 요구 또는 국과연의 연구 필요성 판단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필요성 2. 운영개념 3. 작전운용성능(진화적 작전운용성능 관련 내용 포함) 4. 전력화지원요소 5. 기술성숙도 분석 6. 비용분석 7. 제조가능성 분석 8. 신속전력화 가능성 및 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 9.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수행여부 10. 대안분석(AoA) 11. 무인 무기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 필요성 ④ 사전개념연구의 세부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기관은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다음 반기(전반기 1∼6월, 후반기 7∼12월)의 사전개념연구 요청서를 합참, 방사청 및 국과연으로 제출한다. 이때, 사전개념연구가 필요한 추가 과제의 경우 매 분기 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2.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과연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합동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4월 및 10월말까지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확정 이후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합참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국과연은 반기 사전개념연구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5월 및 11월 말까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3. 국과연은 작전운용성능 등 주요 결론에 대해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한다. 4. 국과연은 사전개념연구가 종료되면 사전개념연구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기연에 제출한다. ⑤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 기관방문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가 제한되거나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이 요청한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국과연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성숙도 분석 및 제3항제6호에 따른 비용분석은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제3항제7호에 따른 제조가능성 분석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⑧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⑨ 국과연은 제57조에 따른 운용요구서 작성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와 연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용요구서 초안(운용능력, 위협, 임무시나리오,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으로 제출한다. ⑩ 합동참모의장은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방사청으로 요청한다. ⑪ 방사청은 제25조제6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은 매년 말 사전개념연구 제도 발전을 위해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소요제기서 작성) ① 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부대기획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 제목 : 기능별ㆍ무기체계별 요구되는 성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 2. 개요 3. 필요성 가. 적 위협 및 대응방안 나. 요구되는 성능 대비 현재 성능의 부족수준ㆍ보완 필요성 다. 성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라. 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4. 편성 및 운영개념 작전단계ㆍ위협양상별 대응개념ㆍ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6.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 가.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나. 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기술 다. 무기체계의 사이버방호에 요구되는 능력 기술 7. 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 8. 부대기획 가. 부대소요 시기 나. 부대편성 다. 소요병력 라. 소요병력 확보방안 9. 그 밖의 사항 가. 유사무기체계 나. 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 다. 정보통신분야 보안대책 검토결과 라. 공간정보 탑재체계의 경우 표준화 적용계획 및 지원요소 마.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대응구매 승인 결과(의결서 등) 10. 소요제기 관련자 : 부서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②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통합소요검토 이후 소요제기 확정 시 소요제기서 작성 없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제17조의2(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① 소요제기기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를 국과연 등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 필요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2. 운영개념(운용요구서 초안 포함) 3. 작전운용성능 4. 전력화지원요소 ③ 소요제기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의 세부 업무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전력소요서(안) 작성 원칙) ①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② 전력소요서(안) 작성 시에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ㆍ훈련 장비, 탄약(전투예비 15일분 + 기본휴대량 + 교탄 + 유도탄의 경우 시료탄 포함) 및 사용탄약 운영시설, 정비대체장비(M/F), 통합체계지원 등을 일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탄약 효과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합참은 군사적 필요성, 국방과학기술, 국방정책, 방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이 때, 전력소요서(안)에는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검토한 다음 각 호의 분석ㆍ평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사적 타당성(합참) : 군사적 필요성,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 적합성,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작전효과 분석,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등 2.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방사청/국기연/국과연) :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등 3.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국방부/국방연) : 국방정책과의 일관성, 대안분석 등 ④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되, 분석ㆍ평가는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9조(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 ① 합참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ㆍ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경제성,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시험평가분야, 전략적 능력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며,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이견 발생 시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및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 ② 통합개념팀의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 소요의 타당성 검토 2. 합참, 각군 및 해병대 : 군사적 필요성, 합동성,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시험평가 방안 검토 3. 분석실험실, 각군 및 해병대 분석기관 : 작전적 효용성 검토 4. 국방연 : 대안분석 5. 국과연 : 과학기술 수준, 발전방향 등 기술검토 6. 국기연 : 기술ㆍ비용 및 획득방안 분석 7. 방사청 : 사업관리 관점 효과적 전력화 방안 등 검토 8. 합참 지통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③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시 소요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신규 탄약(패키지 탄약 포함)의 소요 산정 및 합동성 차원의 중복성 검증. 다만, 소관부서는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신뢰성 확보방안(RAM 잠정목표값)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 3. 첨단기술 적용 관련 시범사업 적용 필요성 검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신속소요결정 절차 중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하거나 통합개념팀 운영을 사전개념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한다. 1. 국방부ㆍ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의 국방정책, 소요기획, 부대계획 및 시험평가업무 관련 담당자 2. 방사청ㆍ국과연ㆍ신속원(필요시)ㆍ국기연ㆍ소요제기기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등의 사업관리담당자, 기술전문가, 획득방안, 대안분석 전문가, 통합체계지원 담당자 3. 필요시 사관학교ㆍ국방연ㆍ국방대학교ㆍ민간 연구기관등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⑦ 합참은 요구성능의 기술적 검토와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결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⑧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행한다. 단,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⑨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통합소요검토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선정된 소요제기 대상에 대해 단위 전력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⑩ 소요제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⑪ 합참은 긴급소요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속소요에 대해서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국방부의 긴급성 검토의견, 방위사업청의 신속획득 가능성 검토의견 등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필요시 국과연(신속원 포함)과 민간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출가능성(운용환경, 해외개발 동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⑬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2. 각군의 유사소요에 대한 통합 소요결정 방안 ⑭ 통합개념팀은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합참은 그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의 실시 여부 및 검토 항목 조정 2. 분석실험의 실시 여부 및 수행범위 조정 3. 전력소요서(안)의 작성 항목 및 작성수준 조정 ⑮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 및 운영한다.
제20조(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삭제
제21조(전력소요서(안) 작성) ① 전력소요서(안)은 합참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때,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결과를 반영한다. 1. 제목 :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 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ㆍ모델명 배제 2. 개요 : 형상, 주요성능, 제원 및 추진경위 등 3.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4.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체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성 : 단독ㆍ분산체계, 주ㆍ부체계, 상ㆍ하급 부대 편성 등 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 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전력공백방지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주요구성장비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최초ㆍ후속물량 구분, 배치계획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ㆍ조정 계획 6. 작전운용성능(ROC)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1)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제시 2)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 3)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 4) 진화적 획득전략 적용대상은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 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제기기관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ㆍ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7. 신뢰성 확보방안 가. RAM 잠정목표값 기술 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 적용 8. 전력화지원요소 가. 전투발전지원요소 나. 통합체계지원요소(정비환경, 정비개념, 운용소요, 정비소요 등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적용 9. 부대기획 가.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ㆍ감편계획 나. 부대편성(안) 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충원방안 10.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분석ㆍ평가 결과 첨부 11. 관련 기관ㆍ부서 검토 결과 12. 결론 및 건의 13. 소요제기ㆍ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②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전력소요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작성한다.
제22조(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①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에 따라 선정된 통합소요 대상전력에 대하여 통합개념팀 운영 간 군사적 타당성, 기술수준, 획득방안, 정책적 검토 및 대안 등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요결정을 위해 개략적인 비용 추정 결과 및 과도한 성능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소 분석 등을 바탕으로 비용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분석ㆍ평가는 이 조 제1항 및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에 따른 합참 주관 분석ㆍ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각군 및 해병대의 분석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을 따른다.
제23조(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방법) ①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소요,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 2.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 위임된 소요 3. 소요결정 후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등의 수정을 위해 제기된 소요 중 재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소요(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은 분석ㆍ평가 미실시) 4. 기존에 유보 또는 삭제된 후 다시 제기된 소요 5. 그 밖에 합참이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 ② 통합소요기획단계 전력소요 분석ㆍ평가는 분석실험, 선행연구, 소요검증으로 구분된다. 다만 소요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통합소요검토회의의 결정으로 분석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실험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운용성능(작전적) 합리성 2. 작전효과분석 ④ 통합소요기획단계 선행연구 요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한다. 다만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제19조제14항제1호에 따라 그 검토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소요기획단계 소요검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검증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2절 소요검증을 따른다. 1. 정책적 타당성 2. 대안분석 ⑥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력기획부는 통합소요검토를 통해 다음 연도 소요제기 대상소요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기획단계 전력소요 분석ㆍ평가의 시행여부 및 구체화된 방안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2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연간분석ㆍ평가계획을 작성하여 1월 중순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 3.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분석ㆍ평가 추진경과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분석ㆍ평가 결과를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 4. 그 밖에 수시 소요제기가 필요한 소요는 합참 전력기획부가 연간 소요제기 계획을 고려하여 소요제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검토회의를 거쳐 소요제기 및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필요성을 결정한다.
제24조(함정 소요기획) ① 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토요청서에 반영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등을 근거로 첨단기술, 전략기술 등을 적용하는 미래 신개념 함정에 대하여 국과연에 개념형성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함정 개념형성연구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 발전 추세 2. 함형 및 주요체계 대안 분석 3. 함정 전투체계 및 주요 탑재체계(무장ㆍ감시ㆍ지휘통신 등을 말한다) 간 함정 체계통합 최적화 방안 4.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5.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6. 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등 ④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결과를 근거로 톤수, 탑재무장 및 센서 등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소요제기 대상전력 등을 결정한다. 1. F∼F+1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 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 4. 장기 관리 전력소요 ⑤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전력으로 선정된 전력에 대해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기능별 체계통합 개념 및 체계 요구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개념설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소요제기기관은 개념설계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구체화하여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기한다. 합참은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소요를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조가능성 검토 및 제5항에 따른 개념설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과연, 조선소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업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합동기획 및 참고문서) ① 합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발간한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매년 F+1 2월 말까지 발간 2. 합동무기체계기획서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 3. 합동무기체계목록서 : 3년마다 그해 12월 말까지 발간 4.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 ② 합참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합동군사전략서를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등의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 합참은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며,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소요는 전력화 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 1. 군사력 건설방향 2.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 3. 장비도태계획 4. 기타 ③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보강 및 전투예비탄약(유도탄 ASRP 시료탄 포함) 및 교육훈련용 탄약(전투예비탄약과 동종) 소요서, 유도탄 수명연장 소요서를 작성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요제기지침을 소요제기 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 기관은 8월 말까지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 이때,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합참은 8월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소요량, 전략화시기, 연도별 물량, 연도별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10월말까지 제출한다. 이 경우,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가 있을 시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약식소요제기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요량이 변동되는 조정소요는 부대개편 결과, 사업추진간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3. 합참은 당해연도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전력소요와 기존 전력소요, 영 제23조의 내용, 소요제기 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을 11월 초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합참은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한 후 소요제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포함할 수 있다. 4.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의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11월 중순까지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등은 2주 이내에 검토의견을 합참으로 제출한다. 5. 합참은 관련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2월 초까지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F+1 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④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1. 장기 관리 전력소요 2. 무기체계 소요 3.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합참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 ⑥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은 장기(F+8∼F+17년) 및 장기이후(F+18∼F+32년)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방사청은 이를 참고하여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전력증강방향(미래 안보환경평가, 미래 위협 분석, 미래전 양상 예측, 미래 전력소요 창출) 2.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발전방향 3. 중점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전력증강 로드맵 기술) 4. 일반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기술) ⑦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3년마다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1. 운용 중인 무기체계 2.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중 연구개발의 경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 구매의 경우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⑧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을 위해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부서와 연구개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판정부서는 최종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력기획부)에 통보해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등은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제26조(소요의 수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② 합참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무기체계의 신규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 소요를 수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합참은 소요의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국방부, 소요수정 요청기관 및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소요수정을 요청한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해당 군에서 합참과 협의 후 자체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를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26조의2(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① 영 제23조제1항제1의2호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며 고려할 예산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선행조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행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기존내용을 변경하여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추후 합동참모의장이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제27조(전력화시기, 소요량의 수정) ① 이미 결정된 전력소요의 전력화시기ㆍ기획소요ㆍ증강목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은 제21조의 전력소요서(안)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은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 소요수정이 사업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합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소요서(안)을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동참모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수정한다. ③ 각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소요를 수정할 경우 해당 군은 합참과 협의 후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28조(작전운용성능 수정)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②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제기기관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시험평가결과 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 그 밖의 건의사항 ④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건의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할 내용은 제4항의 각 호와 같다. ⑥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서 접수 후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⑦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 각군 및 해병대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소요검증
제29조(소요검증)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영 제20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판단 2. 통합 소요검증 : 다수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영 제20조의3에 따라 국방부에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07조에서 정한다.
제30조(소요검증 대상사업) ① 단위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반소요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소요는 제외한다. 1. 제14조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으로 선정된 소요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요 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소요. 다만 관련 기관이 합의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소요 중 국방부(전력정책국장)가 편성 및 운용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단위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 ② 통합 소요검증의 대상은 F+1∼F+5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반영이 필요한 소요 중 재원 및 분석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31조(소요검증의 절차)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제14조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이 선정된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위 소요검증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단위 소요검증 대상 전력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따라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으로부터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1. 합참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통합개념팀 운영계획 2.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장)는 이를 기초로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며, 검증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소요를 검증한다. 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분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위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정한 소요검증 시기를 명시하여 합참 등에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분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합참의 소요결정 시기의 조정 등으로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33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내용 일부를 생략하여 소요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⑦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면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제32조(소요분석 전문기관)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효율적인 소요검증을 위해 소요분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요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국방연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⑥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합참으로부터 최초 전력소요서(안)을 제출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해야 한다. ⑦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소요의 성격 등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⑧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33조(소요분석) ①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단위 소요검증 대상소요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②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 분석ㆍ평가한다. 1. 작전적 요소 가. 작전적 임무기여도 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 2. 경제적 요소 가. 획득비용 나. 유지비용 3. 정책적 요소 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해 전력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④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3항에 따른 소요분석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국방부(전력정책국) 가. 분석대상 위협 분야 선정 나. 분야별 작전 임무 식별 다. 중기계획 수립 지원분석 TF 및 전문가집단 구성 라.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제시 등 2. 합참(주:전투발전부, 부:합참 관련부서) 가. 임무별 목표설정 나. 임무별 시나리오 작성 등 3. 각군 및 해병대 : 제2호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지원 4. 소요분석 전문기관 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 능력 우선순위와 소요 우선순위 선정 다.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제34조(소요검증 자료 제출 및 참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 및 의견 등을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ㆍ실무ㆍ정책회의록 포함) : 각군 및 해병대 2. 최초 전력소요서(안) : 합참 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합참 4.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 : 국방부, 방사청 5. 국방예산서(방위력개선사업분야) : 방사청 6. 기타 소요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등 ②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및 국기연 등은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국방부(전력정책국장)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차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서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이때, 조치사항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뒤 6개월 이내 완료하되,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유 및 예상 완료기한을 제출한다. ③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기관의 조치내용이 제1항의 심의결과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검증 후속조치 현황을 종합하여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등
제36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① 방사청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소요가 선정된 경우에 해당 소요에 대해 기술수준 및 획득방안 조사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②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사청은 전력소요서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긴급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기간 내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6조의2(시범사업)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은 향후 무기체계로 소요제기가 가능하고, 사업비용이 500억원 이내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범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되 사업의 특성, 자체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세부절차는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 1. 예산 편성자료 제출(각군 및 해병대에 한함) 2. 대상사업 선정계획 수립 3. 대상사업 공모(긴급한 수요 및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해 생략 가능) 4. 대상사업 결정 5. 시범사업추진계획 수립 6. 사업수행자 선정 7.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수립 8. 시제품 개발 9. 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10.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11. 성능입증시험 수행 가. 시범운용 나. 성능시험 12. 성능입증시험 결과 판정 ④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대상사업 결정결과, 성능입증시험 판정 결과를 사업 결정 또는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합참, 방사청에 제출한다. ⑤ 합참은 시범사업이 성능입증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작전운용성능은 성능입증시험 간 확인 후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 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⑦ 각 시범사업 주체는 시범사업 추진 간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신속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거나 검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6조의3(성능입증시험)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2. 국과연,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품원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② 성능입증시험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입증시험의 계획안 검토 2. 성능입증시험의 진행 확인 3. 성능입증시험의 결과 검토 4. 성능입증시험의 계획서 수정사항(시기 조정 등) 검토 5. 성능입증시험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 기관 간의 이견 등 성능입증시험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5. 그 밖에 성능입증시험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4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제37조(국방중기계획) 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다만, 중기계획 초년도(F+1년)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은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일반소요, 신속소요 3. 소요결정 후 전력화를 위한 탐색개발 또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 5.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성능개량사업 6.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7.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 8.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투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사업 나.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다. 높은 기술성숙도 보유로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사업 라.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로서 선도적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 마.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 (창정비 성능개량, 유도탄 수명연장, 전력화 초기 안정화)
제39조(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되는 소요는 전년도 12월 말 이전에 결정된 소요만을 대상으로 F+2년 이후에 반영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범적용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되어 소요결정되었거나, 이미 운용중인 무기체계(구성장비 포함)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요결정된 경우 및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F+1년부터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완료 전인 사업 또는 전년도 12월 말 이후에 소요 결정된 사업 중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④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사청장이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를 식별하여 소요제기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하고, 규칙 제6조에 따라 수정ㆍ보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⑤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소요검증 결과반영,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국방부는 합참에 소요량과 전력화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 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2주 전까지 전력화우선순위 및 소요조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는 합참의 전력화우선순위와 소요조정(안), 가용재원,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⑥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중기계획 수립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 ⑦ 기타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0조(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 ① 국방부는 안보환경의 변화,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정책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전력정책분과위원회 이전에 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는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주관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등 관련 부서 과(팀)장으로 구성한다.
제41조(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수준 5.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합동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우선순위 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제42조(주요사업계획보고) ①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초년도(F+1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국방부 차관보와 협의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 필요성 및 투자 효과 4. 연차별 투자 계획 5. 전력화지원요소 6. 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ㆍ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 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무기체계일 경우에도 양산 및 구매 등의 사업, 동일한 무기체계를 발전ㆍ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③ 방사청장은 총사업비가 1조 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만, 1조 원 미만 사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2. 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3. 기타 국가안보실과 협의된 사업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방사청장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의 대통령보고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방사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제43조(계획단계 분석ㆍ평가) ① 계획단계의 분석ㆍ평가는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2.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 3.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② 계획단계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전력정책국)에서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 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3.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4. 핵심기술ㆍ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5. 비용 대 효과분석 6. 그 밖의 사항(국산화개발비율, 작전운용성능 수정 필요성, 유사ㆍ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6. 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7. 비용 대 효과분석 8.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그 밖의 사항(유사ㆍ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 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 개발기술 활용 가능성 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 6.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 가능성 7. 유사ㆍ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8. 그 밖의 사항(선진국 기술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⑥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⑧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제5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44조(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①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② 국방부 및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연구개발은 양산을 포함하여 500억 원 이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며, 방사청은 예산반영 이전에 제4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집행 중에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방사청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계획과 조사결과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소요와 관계되는 사항은 소요제기기관 및 합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5조(예산편성) ① 방사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사청은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합참에서 제시한 전력화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하되, 효율성과 적기 전력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③ 방사청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해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이 추가 식별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예산편성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6조(예산단계 분석ㆍ평가) ① 방사청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②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업 2. 계획변경 사업 3. 그 밖에 예산단계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 ③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 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 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 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 5. 요구예산의 타당성 6. 사업집행 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 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 분석결과 반영 여부 8. 국회,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예산 이ㆍ전용, 삭감 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그 밖의 사항 ④ 방사청은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에 제출(통보)하며, 이때 목표비용을 고려한 요구예산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⑤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제47조(예산집행) 방위력개선사업비는 방사청에서 집행하며, 그 세부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방사청 규정에 의한다.
제48조(집행단계 분석ㆍ평가) ① 집행단계 분석ㆍ평가는 제2항에 따른 집행 중 분석ㆍ평가와 제3항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 ② 방사청은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 방사청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 ④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제49조(집행 중 분석ㆍ평가 방법)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집행 중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2.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전력화시기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집행 중 분석ㆍ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② 집행 중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2. 소요기획ㆍ계획ㆍ예산단계 분석ㆍ평가 결과 반영 여부 3.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 4. 예산집행 과정의 합리성ㆍ투명성 5.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 적정성 6.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7.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등 ③ 방사청은 집행 중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에 보완ㆍ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50조(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방법)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집행을 완료한 사업 2. 그 밖에 방사청이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집행성과 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선행연구ㆍ탐색개발ㆍ체계개발) 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 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 마. 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 바. 그 밖의 사항(절충교역을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등) 2.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 가. 사업목표 달성정도(총사업비,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 및 직ㆍ간접 효과 나.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의 비교) 라. 사업관련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 여부 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여부 사. 차기 및 타 사업계획에 적용할 교훈 아. 단계별 분석ㆍ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③ 방사청은 집행성과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6절 연구개발 및 구매
제51조(연구개발의 구분) ①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은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기관 참여 여부에 따른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기술개발 2. 비용분담에 따른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② 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ㆍ방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2. 핵심기술 연구개발 3.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4. 기술협력생산 ③ 연구개발사업은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제5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2. 체계개발단계 3. 양산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 기본설계단계 2.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3. 후속함 건조단계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방사청으로부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합참 및 방사청에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 2. 합동성ㆍ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 3.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 4.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합의각서(MOA)를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 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보안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방사청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첩사의 보호대책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방사청은 체계개발 착수 전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개발 계획에 반영한다. 3.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방첩사에 의뢰하고,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ㆍ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고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재의뢰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 소요가 있을 시 이를 방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① 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 기초연구 2. 응용연구 3. 시험개발 ② 방사청은 창의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합참, 각군 및 해병대, 산ㆍ학ㆍ연에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세부절차는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4조(핵심기술 과제기획) ① 각군 및 해병대는 수시로 핵심기술 과제를 도출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 합참은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과제 및 자체 도출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전력기획부장 결재 후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 ③ 합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운용성ㆍ정보통신기반체계ㆍM&S체계ㆍ사이버체계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로 제출하고,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과제를 검토하여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 1. 과제제안 대상 가.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나. 일반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다.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라.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마. 상호운용성ㆍ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2. 과제제안 시 포함사항 가. 제안기술명 나. 기술개요 다. 필요성 라. 목표 성능 마.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바. 적용대상 무기체계ㆍ활용분야 사. 기대효과, 민ㆍ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 기술 등 ④ 방사청은 결정된 핵심기술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⑤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절차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사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제55조(기술협력생산) ① 방사청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술협력생산은 국내 기술수준, 기술협력 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③ 기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경우 차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며, 획득한 기술자료는 방사청 예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한다. ④ 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 절차를 준용하되,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절차를 따른다. ⑤ 시험평가는 국내업체가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제7절의 구매시험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협력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삭제 <2022. 3. 18.>
제57조(운용요구서 작성) ① 방사청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검토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에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제출을 요청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제9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요구서 초안을 검토하여 운용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중 ‘소요제기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를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함정무기체계의 경우 개념설계결과 및 함정설계ㆍ건조기준 등을 활용하여 함정 요구조건(별지 제3호의 부록2)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요구서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별지 제3호서식 ‘운용요구서 완성 항목’)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다. ③ 방사청은 연구개발 추진 간 개발기관의 운용요구서 검토결과를 접수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용요구서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58조(구매) ① 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한다. ② 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로 추진할 수 있다. 1. 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 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6. 그 밖의 가용재원ㆍ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 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③ 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또한 필요시 탄약효과자료의 제출을 구매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구매시험평가는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따른다.
제7절 시험평가 등
제1관 시험평가 일반사항
제59조(시험평가 구분) ①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 수립 등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1.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양산 결정을 위한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양산 결정을 위한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를 적용할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적용할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용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국내시험평가 또는 국외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서의 충족 혹은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와 함께 국내시험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운용성능ㆍ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이 때 성능자료, 개발경위, 개발 간 M&S를 활용한 성능검증 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작국의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 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신속소요의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를, 시범사업의 경우 성능입증시험 판정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성 확인, 함정기본설계시험평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제76조부터 제79조를 따른다.
제60조(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① 합참은 매년 말 다음 연도에 수행할 방위력개선사업의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시험평가 현황을 합참으로 제출하고, 국과연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에 대한 다음 연도 시험평가 관련 시험장 사용계획을 방사청의 검토ㆍ조정을 받아 합참에 제출한다. ②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을 참조한다. 1.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서 2. 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개발장비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목표ㆍ기준, 군 요구사항 및 체계규격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3. 운용시험평가계획서 :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4. 구매시험평가계획서 :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오퍼요청서(Letter of Request, 이하 ‘LOR’이라 함)) 및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5.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서 : 신속소요 결정 사업의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③ 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 그 외 계획(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④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합참에서 확정한다. ⑤ 국방부 및 방사청은 시험평가 수행단계에서 필요시 정책협의기구(방위사업협의회, 방위사업실무협의회 등)를 개최하여 선행 기준문서의 수정 필요성,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며, 관련기관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⑥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6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확정한다. ⑧ 각군 및 해병대는 제6항의 소요에 대해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제71조 및 제72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1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항공기, 함정, 위성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단계로의 진행(최초양산 승인을 위한 판정을 말한다), 후속사업의 추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한다. 운용시험평가를 최초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속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④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시 제안서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판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참은 필요시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⑤ 복수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판정은 복수연구개발 대상장비별로 제1항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⑥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통합시험 결과 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성능입증시험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 무기체계의 경우에 합참은 판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⑦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1.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2.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험평가 결과는 합참 주관부서에서 심의 ⑧ 합참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통합시험평가팀회의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 일부 시험평가 항목이 기준미달한 경우에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경우 방위사업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한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제재 방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⑨ 국방부는 제8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전투용 조건부 적합 수용 여부를 협의 후 그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안)을 심의한다. ⑩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7항에 따라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⑪ 합참은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⑫ 국가우주위원회(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포함)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결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민간부처 주관 사업에 한함)의 시험평가 판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방사청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ㆍ최종평가 수행 3개월 전에 평가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합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3. 방사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다만, 판정(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합참은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5.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평가 결과(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⑬ 방사청은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양산계획(안)이나 기종결정(안) 또는 사업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⑭ 각군 및 해병대는 제60조제6항의 소요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 시험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는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62조(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 ① 합참은 시험평가, 운용성확인,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이하 "시험평가 등" 이라고 한다)의 계획 수립과 진행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ㆍ합참ㆍ방사청ㆍ각군 및 해병대ㆍ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ㆍ기품원ㆍ국기연ㆍ국과연ㆍ신속원 및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ㆍ일반연구기관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합참은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구매사업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시험평가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평가 등의 계획안 검토 2.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검토(필요시) 3. 시험평가 등의 진행 확인 4. 시험평가 등의 결과 검토 5. 시험평가 등의 계획서 수정사항(시기 조정 등) 검토 6.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 기관 간의 이견 등 시험평가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④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할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제기기관이 두 개 이상으로서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 소요의 비중이 큰 기관 2. 소요제기기관이 국직기관 등으로서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시험평가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
제2관 시험평가 절차
제63조(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①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합참에 제출한다. ② 합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한다. ③ 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상세설계검토(CDR)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전운용성능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국방부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 확정 절차 진행 중에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고 관련 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확정 및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 작성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합참은 복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장비 시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63조의2(시험평가 환경 구축) ① 시험평가기관은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평가도구를 확보요청 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②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평가도구 식별시 전력소요서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시험평가도구를 확보 후 시험평가기관에 제공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평가도구가 전력소요서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간 시험평가기관의 소요제기 시 이를 검토 및 추가 확보하여 시험평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의 관리를 위해 필요시 시험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시험평가환경 또는 시험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② 합참은 제1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체계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80조제3항에 따른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인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별도로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합참(시평부), 국전원 및 요청기관(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③ 개발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환경적 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기능ㆍ성능시험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시험 나. 기술적ㆍ부수적성능 시험 다. 설계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능 및 성능시험 라. 소프트웨어시험 마. 환경시험 바. 전자파 적합성시험 등 2. 핵심부품ㆍ구성품 시험 가. 성능시험 나. 환경시험(운용성ㆍ저장성 확인시험 포함) 다. 신뢰성시험(Reliability Test) 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4. 전력화지원요소의 기술적 입증시험 5.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처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④ 제3항의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핵심부품ㆍ구성품의 시험 등과 같은 시험항목은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개발시험평가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 Test Readiness Review)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제64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합참은 필요시 개발시험평가 수행 간 소요제기기관 관련 인원이 입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완성체계 및 체계연동에 대한 개발시험 :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2.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개발시험 : 공인시험기관 또는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보고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현황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시험 중 관련 기관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방사청이 주관하는 시험 참여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④ 방사청은 제3항에 따른 시험 진행 현황을 합참에 통보한다. ⑤ 함정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간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⑥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에 통보한다. 1. 작전운용성능에 크게 미달하여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대상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험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⑦ 방사청은 제6항의 사유로 개발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개발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⑨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제66조(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이때,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②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와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표준적합성시험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국기연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③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전(全)항목 재시험 혹은 부분 재시험의 구분을 포함한다) 여부를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주무기체계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항목은 제69조제8항 단서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재시험평가 계획서 확정시 시험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사청은 재시험평가 추진계획을 합참,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인 분석, 시제품 보완 등을 거친 후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3. 전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4. 일부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참이 제시한 재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분 항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5.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7조(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또는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 5. 소요예산 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 안전 및 보안대책 ② 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계획(안)(제1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 관련 서류 등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운용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가. 운용 및 조작 적합성, 안정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 적합성 라. 환경 적응성 4.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⑤ 합참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⑥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제1항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지휘통신부)에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기준/절차 5. 소요예산 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 안전 및 보안대책
제68조(운용시험평가 수행) ① 소요제기기관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TRR)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 내의 극한(최고, 최저치)시험을 실시하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발시험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한다. 단,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성능이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소요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 2. 총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사업 3. 지휘통신체계(SW), 연습ㆍ훈련용체계, 실내운용체계 4. 우주환경을 고려하여 설계ㆍ제작된 위성체 5. 장비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시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관하여 자료를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된 결함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이때,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기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중에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⑩ 소요제기기관은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이때 시험평가 보류 및 재개 시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보류사유 해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⑪ 함정사업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함정 운용시험평가 항목에서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과 신속원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 3.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⑫ 우주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군집위성의 위성체 단계별 시험평가는 최초단계 발사 위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의 후속단계 발사 위성의 시험평가는 해당 위성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Launch and Early Orbit Phase), 궤도시험(IOT, In-Orbit Test)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하에 상호운용성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화국)ㆍ합참(지휘통신부)ㆍ소요제기기관에 보고ㆍ통보한다. ⑭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지휘통제체계 및 M&S체계에 대해, 합참(지휘통신부)은 그 외 무기체계에 대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를 검증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시험평가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⑮ 운용시험평가 결함과 관련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품원 2. 신속원 3. 기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1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 1. 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업체) 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제69조(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①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개월(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서식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시험평가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②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와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때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 ④ 기품원은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개발기관과 협조하여 양산단계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교범 등 통합체계지원분야는 소요제기기관이 기품원과 협조하여 확인한다. ⑤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청, 기품원, 소요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1. 방사청 : 양산계획수립, 연구개발주관기관(함정사업의 경우 후속함 건조업체 포함)의 보완계획 수행 관리ㆍ감독 2. 기품원 : 양산계약 이전(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 전력화 평가 완료 이전)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 3. 소요군 :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품원 등 지원 ⑥ 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보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방부ㆍ합참에 통보한다. 다만, 양산계약 이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른다. ⑦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全)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 또는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재판정으로 구분해야 한다. ⑧ 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하였으나,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무기체계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군 필요성에 의한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⑨ 운용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수행한다. 1. 방사청은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제68조제14항에 따른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참에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을 요청하고, 합참은 재시험지침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2. 소요제기기관은 제1호의 재시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시험평가 계획서를 확정(시험평가 항목 결정 등)한 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3. 소요제기기관은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통하여 시험준비상태를 확인한다. 4. 소요제기기관은 제2호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5.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70조(통합시험 수행) ①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통합시험계획(안)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통합시험계획(안) 검토 후 통합시험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통합시험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실시하거나, 소요제기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의 전문인력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통합시험은 개발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시험평가 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운용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 ⑥ 통합시험 결과는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71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 단계에서 과제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시제품이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가.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1) 핵심기술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적용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2) 무기체계 적용(신조 함정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핵심기술 연구 결과물(개발품)의 개발 완료 시점에 적용 무기체계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탑재 또는 체계연동 시험이 곤란한 경우, 최초 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를 실시하고, 임시규격을 제정하여 구매 등 후속업무 추진 가능 나.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 또는 운용 중인 경우 : 개발된 기술을 체계연동하여 개발시험평가 후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통합시험을 실시 다.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중 체계 영향성이 미미한 부분품 및 구성품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가능. 다만, 국과연 또는 국기연이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2.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시험평가계획만 수립한다. ③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사업관리본부)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산ㆍ학ㆍ연 주관과제는 국기연이 산ㆍ학ㆍ연 주관과제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시험평가 인원 구성 6. 소요예산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제6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과연, 국기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⑤ 제1항에 의해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제72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 ① 국과연과 국기연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과제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및 관리한다.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 계획 6. 결론 및 건의 ②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된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적용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적용무기체계가 개발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실제 또는 유사한 운용환경에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운용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으로 제출한다. 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⑥ 제71조와 제72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3조(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② 구매시험평가기간은 사업기간, 전력화 시기,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및 운용환경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에서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합참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자료,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게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합참은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LOR)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다만,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대상의 특성 및 시험평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자료를 활용한 분석 및 평가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부대 및 장소 5.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시험평가기준 책정 근거 명시 6. 주장비, 지원ㆍ보조장비, 탄약 등의 획득요망 수준 7. 소요예산 8. 시험평가 인원 편성 9.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⑦ 제6항제5호의 시험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능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다. 기타 제안요청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영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4.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⑧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분석(자료검토, M&S 포함), 검사, 시연(시뮬레이터 사용 포함),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⑨ 합참은 제6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제6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상호운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상호운용성구매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74조(구매시험평가 수행) ① 소요제기기관이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 수행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각종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1.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2.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3.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4. 그 밖에 합참이 신뢰성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③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해당국 정부가 제출한 계약의 이행 및 품질을 보증하는 문서를 활용하여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시험평가팀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후 구매시험 평가를 보류하고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시험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⑤ 방사청은 시험평가 진행 중인 사업이 취소, 유보 또는 순연되었을 경우 이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참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⑥ 합참은 시험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사용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합참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참은 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완료 후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개발시험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필요시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⑨ 구매시험평가 수행 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시험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수행 절차는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 따른다. 1. 합동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요제기기관이 단위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지원을 요청할 경우 ⑩ 합참은 다음 각 호가 시험평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수행한다. 1.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⑪ 제61조제4항에 따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합참으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 방사청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⑫ 합참은 단일업체가 선정된 구매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수행 중 시험평가 보류 및 중단, 재시험평가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가. 시험평가를 할 때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 나.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 2. 방사청은 대상장비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전력화시기 및 보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시험평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참에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절차를 거친 후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참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⑬ 방사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격협상 종료 시까지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⑭ 합참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한다. ⑮ 전투용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판정(안) 심의는 추가적인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기존의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시험평가 수행 등) ① 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 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과연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과연에 기술용역을 요청하고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인 복제성ㆍ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ㆍ장소ㆍ기간 및 시험부대를 선정한다. ④ 개발되는 목표체계가 M&S체계인 경우에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 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단,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Accreditation)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와 형상변경이 있는 기개발 M&S체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VV&A 절차를 적용한다. ⑥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 대상 무기체계의 연동항목이 개발 완료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제품을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시제품 활용이 제한될 경우 모의체계를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한다. ⑦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제품 및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연동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 개발 및 평가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및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적합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관 기타 연구개발 평가 등
제76조(운용성확인) ① 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 기간 중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운용성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 기간 중에도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의 운용성확인은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합참은 탐색개발 단계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계획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성확인계획(안)을 작성한 후 운용성확인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및 기준 5. 소요예산 6. 운용성확인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한 후 운용성확인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성확인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성확인결과보고서를 운용성확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기준 및 결과 5. 주요 결함사항,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6. 결론 및 건의(운용성확인 결과 및 다음 연구개발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포함한다) ⑥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성확인 결과와 합참 및 국방부의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운용성확인결과 검토의견을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⑦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운용성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운용성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 ① 기본설계시험평가는 기본설계결과가 군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합참은 선도함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기본설계 계약관련 서류 등 기본설계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성능,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 때, 확정 및 통보절차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소요 예산 6. 기본설계시험평가 인원 편성 ④ 탑재장비의 기종결정 이전이라도 사업추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함정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시험 2. 군 운용의 적합성 시험 가. 운용 및 조작 편의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환경 적응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시험 ⑥ 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별 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 사항 6. 함정 운용시험평가 시 재확인 필요사항 7. 결론 및 건의 ⑦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 때, 설계 보고서, 도면 및 장비사양서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합참은 관련부서 및 기관,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기본설계시험평가의 중단, 보류 및 재수행과 관련해서는 제69조 절차를 준용한다.
제78조 삭제 <2022. 3. 18.>
제79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그 구분은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하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등은 각각 제5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를 적용하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사청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요청하고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대상은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및 민ㆍ군기술이전사업 중에서 선정하며,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이 제안한 과제 중 방사청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로 한다. ④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에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의 경우는 국기연에 요청한다. ⑤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⑥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과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여 반영한다. ⑦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 수준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⑧ 무기체계 개발의 운용시험평가 판정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제품 개발 후 잠정 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방부ㆍ합참 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지침 수립 및 조정ㆍ통제 나.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확정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2. 방사청 가. 군 소요 검토 및 연간 시험평가계획 종합 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 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3. 소요제기기관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4.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5. 민군협력진흥원 가. 시험평가 사업관리 나. 개발시험평가 총괄 다. 개발시험평가팀 구성 및 운영 라. 운용시험평가 지원 6. 개발시험평가팀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건의 나. 개발시험평가 진행확인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7. 주관연구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및 제출 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라.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⑩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개발시험평가 착수 4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2.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접수한 후, 합참의 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기관 및 필요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군 등을 포함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의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방사청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3.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4.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⑪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개발시험평가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평가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 6. 그 밖에 개발시험평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 개발시험평가팀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⑬ 합참은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⑭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적용 소요 및 군 요구성능이 확정된 경우,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할 수 있다. ⑮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여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16> 운용시험평가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절차를 준용한다.
제8절 전력화단계 평가
제1관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제80조(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 ① 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1.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 2.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3.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 4. 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여부(형상의 변경 상태 등)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는 경우 2.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생산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구매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개발 무기체계 중 시험평가가 종료된 시제품이 최초 전력화되는 경우는 최초 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하기 전이라도 최초 전력화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을 위한 최초물량을 포함한다. 이때 최초물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최소 수량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⑤ 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 조치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하고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방사청은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지원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의 최초물량이 배치되기 이전이라도 심의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야전운용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및 야전운용시험단 편성) ① 야전운용시험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방부 가.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나.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시 조정 2. 방사청 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사항 반영 나. 야전운용시험에 관하여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 편성시 반영 다. 야전운용시험 시험지원팀 구성 및 기술지원 라. 야전운용시험 결과 우선 조치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3. 소요제기기관 가.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 나. 야전운용시험단을 구성하고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 다.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 및 방사청에 통보 라. 방사청의 우선 조치사항 보완결과 확인 마. 야전운용시험 대상전력 결정 ② 소요제기기관은 원활한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야전운용시험단을 편성ㆍ운영하며, 단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군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ㆍ부서장이 지정하되, 시험평가 부대장ㆍ부서장은 제외한다. 1. 통제팀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병과학교, 정비부대의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하며, 시험계획 수립, 시험과정 통제,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등 수행 2. 시험전담부대는 작전부대 전술단위 운용을 위한 부대로, 인수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 3. 시험지원팀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업체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시험요원 실습형 교육, 시험 수행 간 기술지원 등을 수행
제82조(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① 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계획단계에는 방사청이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이때 제외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한다. 선행연구 결과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시 반영하며 방사청에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야전운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다. ③ 준비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의 대상 무기체계 및 수량, 시험전담부대, 기간, 시험지원팀 편성,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 후 국방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방사청은 야전운용시험 개시 1∼2주 전까지 운용자 및 정비요원에게 실습 위주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행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방사청과 협의 후 우선 조치 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방위사업분석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국방부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⑤ 후속조치단계에는 방사청이 우선 조치사항을 사업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양산 및 구매를 추진한다.
제2관 전력화평가
제83조(전력화평가) ①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배치 후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 임무수행과 관련된 분석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전력화평가를 수행한다. 1.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후속물량 배치 후) 1년 이내의 무기체계. 다만, 전력화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 또는 평가 시기 조정 가능 2. 그 밖에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 ② 전력화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부대의 야전운용 적합성 2. 부대의 요망 임무수행능력 3. 교리, 편성 및 운영개념의 적합성 4. 교육훈련여건 및 훈련체계 구비여부 5. 통합체계지원요소의 적절성 6. 표준화ㆍ규격화 적절성 7. 운영유지비용 절감방안 8. 운용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FT)결과 후속조치사항 조치결과 9. 후속 양산 또는 후속 구매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10. 성능개량 소요 및 차기 전력소요제기 시 적용할 개선사항 등
제84조(전력화평가 방법) ①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는 전력화평가 계획서(생략 또는 시기조정시 포함)를 작성하여 국방부, 합참, 방사청(방위사업분석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전력화평가는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참에서 소요제기한 합동전력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합참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이 다수인 무기체계는 소요제기기관별로 교리, 조직, 훈련체계, 정비체계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무기체계 성능에 관한 사항은 주도 군에서 수행한 야전운용시험 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국직부대 포함)에 보고 및 통보하며,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군 및 해병대에서 조치한다. 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방사청의 후속조치결과를 확인ㆍ조정하며 필요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1. 신규ㆍ계속사업 : 방위력개선비 2. 완료사업 : 전력운영비 ⑦ 소요군은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확인 등 전력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소요군 주관 운용유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용유지평가 시에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은 소요군을 지원한다.
제3관 전력운영분석
제85조(전력운영분석) ① 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ㆍ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1. 전력화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2.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ㆍ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3.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 ② 전력운영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 2. 확정 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 3. 운용개념 대비 작전운용 실태 4.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 5. 탄약확보 및 운용실태 6. 교관, 교범ㆍ교보재 등 교육훈련체계 운용실태 7. 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 8. 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 9. 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 10. 그 밖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③ 합참은 전력운영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9절 성능개량 등
제86조(성능개량) ① 방사청은 양산 중이거나 전력화되어 배치된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 Program : PIP)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이 필요한 성능개량은 신규 무기체계 소요결정절차를 따른다. ③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 1.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판단되는 소요를 방사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 전에 합참에 경미한 성능개량으로의 분류 검토를 요청한다. 가. 연구개발 및 양산,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나.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다.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라.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가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2. 합참은 제1호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과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미한 성능개량인지 여부와 필요성, 타당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하고, 필요한 경우 제212조의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3. 방사청은 자체 심의를 거쳐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4. 방사청은 제3호에 따라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방부(차관보) 및 합참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5.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동부분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를 통하여 검증한 후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시제품 개발 완료 후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를 통해, 기타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검토한다. ⑥ 국과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⑦ 방사청은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군직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직 양산(생산) 능력 검토 및 설비를 구축한 후 추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성능개량사업 추진에 따라 교체되는 구성품, 수리부속 등을 필요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⑨ 방사청은 성능개량 체계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할 때, 전력화평가 이후 보완한 결과와 기타 최신 기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력화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제87조(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① 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이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하는 다음 각 호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2.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최근에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의 초기 안정화(전력화 이후 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간 설정)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방사청 예규「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0절 전력화지원요소
제88조(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영 제28조에 따라,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한다. ②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전력화지원요소를 획득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개발ㆍ확보해야 한다. 1.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주장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 2. 주장비와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 3. 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 최소화 4.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시성ㆍ지속성 보장 ③ 양산 및 전력화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변동소요에 대하여는 소요군(기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방사청은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할 수 있다. ④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ㆍ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이 확보해야 하는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 1. 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주파수 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 전투발전지원요소 중 주파수 획득을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에 공공용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사용승인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합참(지휘통신부)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를 통해 과기정통부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을 반영, 과기정통부 사용승인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소요기획 및 사업단계별로 국과연 등의 기술분석지원을 받아 각군 및 해병대, 합참에 주파수 기술자료 제공, 가용성 검토 등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긴급소요 전력 획득 등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체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 및 합참(지휘통신부)과 협의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제5항과 제6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 및 합참 「전파관리 규정」에 따른다. 1.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 해당 사업 연구기관(업체) 2. 시범사업 :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3. 긴급소요 전력 획득 : 소요군 ⑦ 전력화지원요소 중 통합체계지원요소는 방사청 주관 하에 개발ㆍ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한다. ⑧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하며, 창정비요소개발 확보방침 확정 이후 창정비요소개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성능,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⑨ 방사청이 제8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획 중 수명주기관리계획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⑩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무기체계ㆍ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정밀측정장비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사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 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사전교정능력 확보를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소요 등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해야 한다. ⑪ 소요군은 소요제기 시 무기체계 센서 부착 및 데이터 자동수집장치 확보 등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CBM+와 관련된 소요를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체계개발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89조(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 ①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초배치 이전에 군사교리 등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확보하고, 방사청은 국방부(소관부서)ㆍ합참ㆍ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등 제8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한다. ② 방사청은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작성해야 한다. ③ 통합체계지원요소 중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해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최초물량 납품 시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창정비계획서를 포함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④ 방사청은 창정비요소 개발 시 양산사업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창정비요소 개발 및 제공 후 사후지원(AㆍS)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⑤ 합참은 확정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89조의2(구매 시 전력화지원) ①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국과연과 협조하여 최초배치 이전에 군사교리 등 제88조제4항제1호의 전투발전지원요소를 확보한다. ② 방사청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와 사전 협의하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등 제88조제4항제2호의 전투발전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조치한다. ③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및 협상 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고,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확정하여 확보한다. ④ 합참은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90조(체계지원분석) ① 체계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처분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 2. 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과 협조 하에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집ㆍ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계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 3. 초기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ㆍ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 4. 체계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ㆍ확정 5. 소요제기기관에서 야전운용 중 획득된 모든 자료는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개발기관으로 환류되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고,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지원분석자료로 활용 6. 체계지원분석은 RAM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검토 후 결정 ②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국과연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군 및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체계지원분석을 지원한다. ③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개발기관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군 및 해병대에 요청하고, 각군 및 해병대는 이를 지원한다.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제91조(분석ㆍ평가 구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소요결정, 전력화시점을 기준으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는 소요결정과정에서 합참(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분석ㆍ평가이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분석ㆍ평가는 각군 및 해병대의 분석기관이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2. 획득단계 분석ㆍ평가는 중기계획수립과정에서 국방부 또는 방사청이 실시하는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방사청이 실시하는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집행과정에서 방사청이 실시하는 집행단계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ㆍ평가는 무기체계 최초 배치 후 1년 이내에 각군 및 해병대가 실시하는 전력화평가와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참이 각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실시하는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 본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계별 분석ㆍ평가 규정에 따른다. ③ 국방부(전력정책국)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분석ㆍ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하고 필요시 단계별 분석ㆍ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소요제기기관은 이 장에서 규정한 방위력개선사업 분석ㆍ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2조(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1.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은 해당 연도 업무성과 분석결과와 다음 연도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2. 국방부(전력정책국)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93조(분석ㆍ평가 수행방법) ① 분석ㆍ평가는 분석ㆍ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획단계 및 예산단계에서 사업추진 간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전력화시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소요군ㆍ합참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분석ㆍ평가 전담부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④ 분석ㆍ평가 수행부서는 내실 있는 분석ㆍ평가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단계별 분석ㆍ평가기간 동안 중간ㆍ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비용분석 시에는 각 단계별로 공학적 추정기법, 상용전산모델 등 적절한 비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의 경우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별표 5)에 따른 비용항목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9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 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분석ㆍ평가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국방연에 보고(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2. 합참은 소요기획단계와 획득단계의 연계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사청(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 3. 분석ㆍ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분석ㆍ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해야 한다. 4.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이 실시한 분석ㆍ평가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에서는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별도 보고한다.
제95조(분석ㆍ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연간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자료목록을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한다. ②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여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ㆍ배포하고 그와 동일한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자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에 분석ㆍ평가 관련 자료는 전산자료로 관리한다. ③ 국방연은 제2항의 분석ㆍ평가결과 자료목록과 제94조제1호의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분석ㆍ평가 등에 활용한다.
제96조(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 등)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석ㆍ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 2. 해당 연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관련 부서ㆍ기관 간 업무 조정 3.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 4. 전문용역분석을 위한 과제선정 토의 5.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6. 그 밖에 분석ㆍ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③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2. 대상 : 국방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사청 방위사업분석과장, 국과연 분석ㆍ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비용분석연구실장, 기품원 사업담당팀장 및 국기연 분석ㆍ평가업무 담당팀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 3. 개최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 ④ 국방부(전력정책국)의 조정ㆍ통제 하에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기관 간 분석ㆍ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제12절 방위력개선분야 시설사업 관리
제97조(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공사집행 대상사업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사업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기관 등 2. 정보통신공사사업 가. 방사청 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각군 및 해병대(제99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제98조(시설사업 원칙)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 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 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제기기관이 소요요청하며,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의 소요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방사청과 협의 하에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 소요 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검토 5. 운용시설의 환경 대책 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7. 타 시설사업과의 소요중복, 사업부지 부족ㆍ중첩, 공사간섭 등 전력화 지연요인 및 통합집행 추진 가능 여부(집행시기 일치 방안 포함) ③ 시설공사계획은 「병영기본기획 훈령」에 따른 병영기본기획서를 근거로 기존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방사청은 시설공사 집행 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소요와 시설공사계획을 근거로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집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관련 법규,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각군 및 해병대의 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9조(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는 방사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군 및 해병대 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다. ③ 특정무기체계나 시설의 일부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④ 상용정보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절차는 방사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 관련 법규와 각군 및 해병대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0조(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방사청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시설소요를 판단할 부대계획, 부대편제표, 부대운영개념과 중기계획요구서(초안)에 대한 추가 소요 및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③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⑤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제101조(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국)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방부(군사시설국)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F+1년도에 착수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사업범위가 방사청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력화와 연계해 작성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과업 및 예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공사집행기관에게 통보하며, 공사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F년도 11월 말까지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한다. ④ 각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주 장비 적기 운용가능성 2. 부대이전 관련 사항 3. 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 전 방첩사로 비밀사업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 4.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관해 규정한 사항 ⑤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 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제102조(공사집행) ① 공사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근거로 시설사업의 단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를 말한다)별로 시설사업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해당 집행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혹은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 2. 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 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 4. 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ㆍ농지ㆍ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과 사업규모에 따라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기간을 반영하여 계획 5.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
제103조(공사진도 확인)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 1. 설계, 공사 관련 담당자, 추진일정 등 2. 설계, 공사 계약 관련 내용 3. 설계 및 공사변경 사항 4. 공사준공ㆍ감사ㆍ시공평가 결과 5. 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한 민원 사항 등 ② 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사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사용부대 및 해당 재무관서)을 포함한 협조회의 및 현장점검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ㆍ검토하여 적기 준공 또는 예산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104조(사업계획 변경 등)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청에 수정(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은 수정건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예산증감 및 이ㆍ전용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105조(건설사업관리 등) ①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해야 한다. 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3. 민원해결 4. 인ㆍ허가지원업무 ③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⑥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 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 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
제106조(공사결과 조치) ① 공사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집행 결과를 방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사청은 필요시 공사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7조(소요 요청ㆍ제기ㆍ결정 기관)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이외의 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1. 국방부 2. 합참 3. 각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②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제기ㆍ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2. 각군 및 해병대 3.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제108조(소요요청절차) ① 소요요청기관(부서)은 각군 및 해병대 자체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요청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요제기 부서에 소요를 요청한다. 1. 소요제안된 품목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 2. 제112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수록된 품목과 기술을 우선으로 검토하되, 각군 및 해병대 자체 중ㆍ장기 발전계획, 전력화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3. 전력화 관련 사항 및 군사요구도 등 기타 사항은 행정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능력 범위 내에서 작성 ② 산ㆍ학ㆍ연 소요제안 접수는 각군 및 해병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소요제안 활성화를 위해 국기연이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과 소요제안 접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기연은 매년 발굴된 기술과 제품을 검토하여 국방부로 종합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소요제안에 대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기획 절차에 반영 2. 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해 불필요 판단시 해당 산ㆍ학ㆍ연에 통보
제108조의2(무인 전력지원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① 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제108조 및 제129조에 따라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요청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소요요청기관은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기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제109조(소요제기절차)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 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 4. 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 5. 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 6. 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 7. 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야한다. 1. 일반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2.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및「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여 작성한 확인서 3.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 기술개발 소요제기서(별지 제18호서식)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에 따른 시범운용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상용품 및 혁신제품 중 후속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시범사업 후속조달용 소요제기서(별지 제19호 서식) ⑥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시 제126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0조(소요결정절차) ① 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국방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국) : 2개 군 이상 소요가 있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국방부에서 소요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등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한 품목 가. 각군 및 해병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요제기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대상 품목 중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국방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전 품목 가. 3군 공통품목 및 각군 및 해병대 고유 품목 나. 성능개선 및 품질개선 품목 다. 의무지원물품 및 교육훈련물품 라. 산ㆍ학ㆍ연에서 소요제안한 상용품 획득 관련 품목 마. 타 군에서 이미 소요결정되어 획득한 품목 바. 민ㆍ군기술협력 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사. 그밖에 국방부로부터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 ②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제1항제1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7조 소요결정위원회, 및 제218조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항제2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8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이하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③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제기한 품목 중에서 3군 공통품목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주도 군의 소요결정 시 타 군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④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되 심의위원 편성 시 국기연, 국과연 또는 국방연 관련 인원을 전문위원으로 편성해야 하며, 소요결정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로 보고한다. ⑤ 국방부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대하여 소요결정을 할 경우 소요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기연으로 하여금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결정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및 승인한다.
제111조(정기 소요보고) ①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국) 주관으로 연 2회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실시한다. 1. 시기: 매년 3ㆍ10월, 다만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 2. 주관: 군수관리국장 3. 참석대상: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기품원, 국기연, 필요시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관련 과장 ② 전반기 정기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위한 품목 및 소요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후반기 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의 진행 또는 사업추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③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통해 종합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소요 검토, 기술수준조사 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대상 선정 등의 소요기획 및 예산편성ㆍ중기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2조(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1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요구한 품목(기술개발 소요 포함), 국방부 및 국기연에서 개발필요성을 제기한 품목(기술개발 소요 포함), 기타 민ㆍ군기술협력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품목을 심의하여 수록한다. ③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장기 획득목표 및 획득전략, 국내ㆍ외 기술발전 추세, 장기 획득대상 품목, 연구개발 중점분야,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반영된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적용하여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또는 국기연(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이 사전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ㆍ통제함으로써 차후 체계개발을 지원한다. 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3항의 연구개발 중점분야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은 각군의 의견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한 중점분야를 소요기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6년을 대상으로 이미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간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수정책 방향 2. 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3. 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소요품목 :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 가. 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F+2~F+6 전력화 품목) 1) 신규 소요결정 품목 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결정 품목 나. 기존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 1)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 2)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 다. 민군기술협력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 소요결정 품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소요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적절성 2.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의 적절성 3.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의 반영 여부 검토 4. 필요 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⑤ 국방부(군수관리국)는 F-1년 9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제114조(전력지원체계 목록서)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7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 2. 운영개념 3. 추진경위 4. 보유 및 배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115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소요결정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지원체계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이 절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은 소요가 결정되고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요(물량 또는 개별단가)가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국방부로 보고(총사업비 규모,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하여 소요검증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 밖에도 차관보가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6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절차) ①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제115조제3항에 따른 소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시로 소요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총사업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제기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규모 2. 개략적인 사업계획 3. 소요제기를 포함한 소요기획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 목록 및 요약 4. 사업계획의 현격한 변경 내용(필요시) ②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소요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와 소요검증 대상사업이 식별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제출한 사항 2.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국방부(군수관리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국방부(군수관리국)가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법으로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은 사업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7조(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 ①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방부(군수관리국)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⑥ 소요분석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구분,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⑦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18조(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의 원칙) ①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의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②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전적 요소 가. 작전적 임무기여도 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 2. 기술적 요소 가. 획득 용이성 나. 상호운용성 다. 군수 지원성 등 3. 경제적 요소 가.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정책적 요소 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제119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차관보에게 보고하고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
제120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자료제출 및 참여) ①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할 때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ㆍ실무회의록)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2.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 3. 국방예산서(전력운영분야) : 국방부 4.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②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및 국기연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한다.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121조(획득업무 일반지침) ①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개발 : 제124조에 따른 구분 적용 2. 품질개선 : 운용 중인 품목의 기본형상ㆍ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것 3. 구매 :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 4. 임차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128조를 적용 ② 제1항의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구개발과 개조구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다만, 세부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 2. 정부공동협력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3. 품질개선 :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훈령」 4. 단순구매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③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획득 기간, 비용,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④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장비ㆍ물자 중 민ㆍ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하여 사용한다. ⑤ 획득방법을 국외 구매하거나 국외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획득방법 중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⑦ 전력지원체계 획득단계별 주파수 획득을 위한 세부절차는 별표 3의 주파수 획득 절차도를 준용한다.
제122조(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①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행연구계획서에 의한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체제안 연구개발 품목 및 기술개발 품목의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 1. 개요,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시기및 개략적인 소요량 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 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ㆍ방법 4. 선행연구 소요예산ㆍ일정,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방법 5. 소요군, 국기연 등 전문가 인력소요 판단 6. 구성원의 업무 분장 7. 획득방안 검토 8. 연구개발시 투자형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가능성 및 방법 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 ②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심의회ㆍ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 또는 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방부(군수관리국),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품질개선, 구매, 임차의 획득방법을 결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사업추진은 국방부(군수관리국) 보고 후 실시한다. 다만, 제1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후 실시한다.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23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소요결정된 품목 및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으로 결정된 품목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해당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② 예산편성 시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이미 수행 중인 계속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4. 신규 소요결정된 사업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 그 밖에 긴급한 사업으로 정책적 결정 등으로 소요결정된 사업 ③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전력지원체계 신규 획득과 관련한 F+1년 예산편성(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110조에 따라 소요결정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소관 사업국)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ㆍ통제하며,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가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ㆍ통제한다. ④ 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 전력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⑤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소요창출,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등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24조(연구개발 구분)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때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 2.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3. 국방부(또는 타 정부부처)와 산ㆍ학ㆍ연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② 정부투자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2호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제9절에서 따로 정한다. 1. 각군 및 해병대 예산으로 군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2.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3. 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지원체계를 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4. 국방부와 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비용을 출연하는 정부공동협력사업 ③ 연구개발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개발 : 군에서 운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2. 성능개선 : 기존품목의 형상, 군사요구도 또는 운용개념 등을 대폭 변경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3. 기술개발 :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 ④ 국방부 심의를 통해 민ㆍ군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부ㆍ방사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⑤ 연구개발 대상으로 소요결정된 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사업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 또는 소요군(사업통제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에서 사업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정부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25조(업체투자연구개발) ①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②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업체의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조정ㆍ통제한다. ③ 업체의 개발제안서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1.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제출 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후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 지시 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개발 필요성, 전력화 추진 중인 무기체계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전력화 지원요소 등 나. 국기연(필요시 국과연) : 업체 제안품목의 개발성능, 개발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수준,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개발 완료 시기의 현실성 등 3.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검토내용을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내 검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4.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안업체에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제2호에 따라 재검토를 지시 5.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관련 기관 검토 결과를 종합ㆍ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승인. 다만, 연구개발 제안품목이 중복될 경우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제출일시가 빠른 업체의 제안을 승인 6. 2개 군 이상에 소요가 있을 시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주도 군을 지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간 업무협조를 조정ㆍ통제하고, 1개 군만 소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이 사업 추진 7.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소요가 있는 각군 및 해병대(제6호의 주도 군을 포함한다)는 운용개념, 군사요구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업 추진 가.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은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추후 판단한다는 조건부로 업체와 협약을 체결 나. 협약 체결 후 사업관리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 ④ 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취소를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부도, 파산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스스로 연구개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 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업체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각군 및 해병대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126조(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소요는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과제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대상 기술개발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모하며, 세부절차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다. 1.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자율공모 2. 군에서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분야를 한정하는 지정형공모 ③ 각군 및 해병대가 기술개발 소요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및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의ㆍ식ㆍ주 관련 과제 2. 민ㆍ군겸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3. 그 밖에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④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1. 핵심기술육성분야 및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 개발계획 내용과의연계성 4. 국내ㆍ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당해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 6.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4항에 따른 기술개발 과제검토시 관련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특성화된 특화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요제기기관 :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 2. 국기연 : 개발기간,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과연 :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⑦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등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제110조제1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⑧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6항에 따라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품목 및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⑨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제127조(구매) ①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조달원에 따라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개조여부에 따라 단순구매 및 개조구매로 구분한다. 이때, 민간 신기술 및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도입을 위하여 상용품(시제품 포함) 시범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민ㆍ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 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성능ㆍ기능상 지속적 향상이 예상되거나 이미 성능ㆍ기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 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전ㆍ평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군 운용과 전시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용품 획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다. 1. 신규 획득 품목 2.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3. 상용품 대체 품목 ④ 각군 및 해병대는 군수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격(구매요구서)을 작성한다. 이때 시장조사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기연(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은 제4항에서 규정한 각군 및 해병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제128조(임차)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를 임차하여 운용한다. 1. 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2.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3. 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4. 한시적으로 작전상 긴급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29조(사업관리 일반지침) ① 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한 사업관리는 위임받은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방사청에 위탁할 수 있다. 1. 각군 및 해병대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중 개발기간이 36개월 이상 또는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가 5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될 시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2.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의 사업 외에 긴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사업관리 위탁이 필요한 사업 판단 3.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의 방사청 위탁 여부를 결정.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여부를 결정 ③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정부투자연구개발,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을 관리한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산ㆍ학ㆍ연 선정 5.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개발계약(협약)체결 7. 설계검토, 체계개발 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9. 시험평가 10. 군사용 적합 판정 11. 규격화ㆍ목록화 12.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 ④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기술개발의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산ㆍ학ㆍ연 선정 5.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개발계약(협약)체결 7. 시제품 개발 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등 ⑤ 구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다만,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와 같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3. 업체선정 4. 조달 등
제130조(제안요청서 작성)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사업추진 일정 3.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 제안요청 사항 4.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ㆍ학ㆍ연 제안서의 작성기준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선정 방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1조(입찰공고) ①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입찰공고한다. 1. 제안요청서 2. 사업통제부서 3. 공개설명회 일정 및 장소(필요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최초 공고된 대중매체 공고일 기준 40일간 입찰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의 시기, 재공고 등에 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각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사업관리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132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시에는 제3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6의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을 활용하되, 해당 군 및 대상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활용 한다. ②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업체 실사평가로 구분하며, 업체 실사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간 필요시 소요제안 산ㆍ학ㆍ연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통제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국방부 편성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 1. 위원장 : 사업관리부서장(또는 통제부서장) 2. 평가위원 : 사업관련부서 담당자, 각군 및 해병대ㆍ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기연 업무담당자, 필요시 국방관련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 3. 간사 : 해당 사업관리부서 업무담당자 ④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33조(개발업체 선정)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이하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제134조(연구개발 협약 및 계약의 체결) ①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품목 중 각군 및 해병대 주도로 사업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제218조의2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업 ②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가 선정된 후 사업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협약(계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체계(시제품) 개발 방침 및 승인조건 2.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3. 시험평가 방침 및 조건 4.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5. 규격화ㆍ목록화 6. 개발취소 사유 7. 기술자료 소유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35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①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규격이 제정ㆍ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결여부는 사업관리기관의 공문에 의한다. ②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면 개발업체,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국기연, 국과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개발된 주장비(물품)에 필수적인 IPS개발품목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제136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7조(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 ①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하며, 사업주관기관(부서)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계획 변경 또는 개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의 예외 및 유의사항은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개발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조치 가능 2. 업체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양산단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④ 개발연장 기간은 1회당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연장기간은 최초 개발 승인시 개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38조(연구개발 해제 및 해지 등) ①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공동협력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사업통제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소요가 없어진 경우 해지 2. 시제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부적합 판정한 경우 4. 업체선정 및 사업추진 중에 부정비리 행위가 식별된 경우 ②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후속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39조(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① 업체투자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 가능횟수는 개발 완료 후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기한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통제기관(부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기관(부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0조(사업권 지정승계) ① 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 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기존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사업권 양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기존업체(양여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④ 승인방법은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권의 양여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여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여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 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제기기관(사업관련부서 과장), 국기연(사업관련 담당부서장), 필요시 소요제기기관ㆍ국과연ㆍ방사청 담당자 등 2. 평가내용 가. 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 나.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계약질서 준수정도 마. 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⑤ 양여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양여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ㆍ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1조(품목선정) 사업주관기관(부서)은 구매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시험평가 후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ㆍ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품목을 결정한다.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제142조(시험평가) ① 시험평가는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시험평가와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ㆍ혹서기를 포함하는 3계절 평가, 1계절 평가 또는 개발시험평가간 환경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운용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TEMP) 작성 시 연구개발간 군사요구도의 변경 또는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주관기관(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순체계 및 계절성 품목은 운용시험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단순체계 : 단일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의 체계로, 무기체계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불량 또는 고장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체계 2. 계절성 품목 : 동ㆍ하계 등 특정한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④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또는 소요제기기관 주관하에 국기연이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⑥ 국기연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기연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⑦ 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⑧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사업관리기관은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기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⑪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⑫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43조(군사용 적합 판정) ① 군사용적합ㆍ부적합 판정은 개발시험평가 결과와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은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결과를 업체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44조(야전운용시험)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관기관(부서)의 판단 하에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82조의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145조(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① 국방부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연구개발 수요를 받고, 받은 과제 및 제112조에 따른 소요기획서의 연구개발 중점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다. ② 국기연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 또는 기술수준조사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로 확정한다. ④ 국기연은 연구개발 추진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고, 국방부와 각군 및 해병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⑤ 과제제안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배경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 2.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3. 전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4.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5. 연구개발 최종 제시물(시제품, 기술문서 및 지식재산권 등) 6. 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제146조(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신청, 연구기관 선정) ① 국기연은 확정된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를 국기연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나라장터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명 2. 신청자격 3. 접수처 4. 신청기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 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연구개발계획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국기연에 연구개발을 신청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역할과 연구개발비 배분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⑥ 국기연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5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말한다)을 선정한다. ⑦ 국기연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확정한 후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때 국기연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7조(이의신청) ① 과제신청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기연에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기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국기연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① 국기연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4. 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 5. 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국방부는 국방부와 국기연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기연에 지급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기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와 그에 대한 확인이 있은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⑥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여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⑧ 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9조(출연금 지급ㆍ관리) ① 국방부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일부를 출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1. 대기업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중견기업 :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② 국방부는 국기연의 출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고,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③ 국기연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에게 출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년도 협약의 경우 연차점검을 수행한 후 연구개발비를 연차별로 지급한다. ④ 국기연은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결산보고 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진도평가 이틀 전까지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⑧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국기연에 반납하고, 국기연은 검토 후 국방부에 반납한다. ⑪ 국기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⑫ 연구개발기관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평가용 최종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기연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내용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삭제 ③ 국기연은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차점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종료일까지 국기연에 제출하고, 국기연은 연차보고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의 수행과정, 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점검한다. 이때 국기연은 연차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별한 사유(연구범위, 정량적 목표 변경 등)가 식별되면 전문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최종평가 :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을 부여한다. ④ 국기연은 군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기연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해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군적용 시험평가 방법은 제142조에 따른다. ⑥ 국기연은 국방부에 군사용 적합 판정을 요청하며, 국방부 기능부서에서는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⑦ 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수행한다. ⑧ 국기연은 연구개발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151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 구성) ① 국기연은 연구기관 선정ㆍ최종ㆍ특별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 5∼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산학연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에서 선정하며, 군측 전문가는 합참(각군),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2조(기술이전) 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기술이전신청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 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2. 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3. 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서에는 연구기관 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 후 연구기관 등은 기술보유기관이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할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6. 연구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을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153조(성실수행 인정 등) ①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성실수행 인정을 결정한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② 제9절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따른다.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제154조(표준화 업무) ① 표준화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ㆍ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목록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화 업무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155조(품목지정) ①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지정한다. 이때, 표준품목 지정 절차는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1. 표준품목 2. 제한표준품목 3. 시험용품목 4. 교육훈련품목 5. 상용품목 ②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③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④ 시험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해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험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은 시용기간에 필요한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동류전환으로 확보한다. ⑥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156조(규격화ㆍ목록화) ① 국방규격은 기능성ㆍ표준성ㆍ경쟁성ㆍ경제성ㆍ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방사청장은 필요시 호환성ㆍ기준성ㆍ통일성ㆍ객관성ㆍ진보성 및 고정성을 고려하여 군수품의 국방규격관리에 적용할 국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방사청장은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해당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 과정이다.
제157조(전력지원체계 규격화ㆍ목록화) ① 규격화ㆍ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국기연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또는 각군 및 해병대에 보고(통보)한다. ②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양산단계에서 규격ㆍ목록의 미비로 양산이 제한될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업체에 규격ㆍ목록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에 규격 제정ㆍ개정을 요구하면, 방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격을 제정ㆍ개정하여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④ 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군(군수사)은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사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⑤ 구매사업의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국기연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⑦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⑧ 무기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획득하려는 경우 국방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223조 및 제225조를 따른다.
제158조(형상관리) ① 형상관리는 품목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상식별 및 문서화 2. 형상통제 3. 형상확인 4. 기술자료 관리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59조(조달계획 지침) 국방부(군수관리국)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에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통보한다.
제160조(조달계획서 작성) ①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중앙ㆍ부대조달, 국내ㆍ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ㆍ품목별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방사청이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약체결의뢰서"로 갈음한다. ② 방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조달계획서를 검토 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한다. ③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제2항의 조달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한다. ④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한다. ⑤ 그 밖에 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 품목 사업주관기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1조(조달실적 보고) ① 방사청은 조달계획 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중앙조달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 및 사업별 조달계획 수정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하고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부대조달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62조(결산보고) ① 방사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부대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장비관리
제163조(장비관리지침) ①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표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인가하여 관리하고,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국방부(군수관리국)에서 승인한 정수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정비대체장비를 선정ㆍ확보할 수 있다. ② 2개 군 이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부속지원,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의한다. ③ 장비는 장비전투준비태세 평가와 보충ㆍ도태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연한과 결함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신품(A) : 주장비, 보조장비 및 부수장비가 완전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장비 2. 중고품(B) : 주장비는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장비와 부수장비중 일부가 불가동상태에 있는 장비로 비상 임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장비 3. 요정비품(C) :주장비가 불가동상태인 장비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의 정비대기장비와 순환장비 및 부대정비 중인 장비, 가동은 되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비 4. 폐품(D)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로서 폐처리 및 도태대기 장비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 ④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전시 증ㆍ창설되는 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4조(장비등록) ① 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한다. ③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폐기되는 장비 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ㆍ관리한다. ④ 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방사청 등 조달기관은 군이 장비등록이 가능토록 재산등재에 필요한 납품자료(품목, 단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5조(3군 공통장비 관리) ① 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의해 관리한다. ② 3군 공통장비의 폐처리 판정권은 지원군에 있으며, 지원군의 총장은 폐처리 판정권을 각급 정비지원부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장비의 폐처리 판정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를 원칙으로 하며, 전투긴요장비 및 비표준장비는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는 해당 장비 지원군이 정하며 장비의 기술검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노후도태계획 품목 및 잉여품목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조하여 폐처리 판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165조의2(시제품의 관리 및 처리) 소요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물자) 시제품을 인수한 경우 소요군의 군수품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고, 필요시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장비정비
제166조(장비정비 원칙) ① 장비보유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 동류전용(불가동 장비 등의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ㆍ복구하는 행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장비정비와 관련한 세부 원칙, 기준 및 절차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167조(장비정비 구분 등)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2. 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 가. 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나.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 다. 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 각군 및 해병대는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8조(품질보증) ① 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 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9조(정비대체장비 운영) ① 각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이 정비대체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동률 향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4. 주요 구성품은 장비가동률 평가에 핵심이 되는 주요 전투기능에 관련된 핵심부품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확보할 수 있다. 5. 정비대체장비는 완성장비와 주요 구성품으로 구분하여 전력화할 때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하고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하여 확정한다.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170조(민간에서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①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는 산ㆍ학ㆍ연을 포함한 민간에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제171조를 준용하여 군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로 본다. ②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은 제170조의2에 따른다. ③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운용자 의견수렴은 제17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방사청(사업본부장)으로 본다. ④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무상대여는 제17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방사청(사업본부장)으로 본다.
제170조의2(민간업체가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① 민간업체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시험목적(국내판매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합참에 의뢰한다. 2. 합참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합참은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국내 전력화 소요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 항목 및 기준이 국내구매 요구성능에 부합되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3. 합참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해병대 시험장 지원 가능 여부 포함) 및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 4. 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가능성을 합참에 우선 통보하고, 성능시험지원 가능 시 성능시험지원 기간, 장소, 수행부서, 시험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국기연의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종합 검토 후 승인한다. 5. 국기연은 승인된 성능시험지원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지원요구 업체와 성능시험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6. 국기연은 국과연, 각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7. 국기연은 제5호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합참,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결과와 세부 성능시험지원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민간업체가 개발 간 성능확인을 위해 국과연, 국기연 등의 시험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를 지원한다.
제171조(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① 민간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이하 "수출용 무기체계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군이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지원은 국기연 성능시험결과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결과서가 발행된 개발품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군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또는 개발완료 이후 운용자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경우 3. 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완료 이후 해당 무기체계를 군에 무상대여하려는 경우 ② 방사청은 군 시범운용 지원으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등에 대하여 국기연, 업체, 해당 군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③ 방사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2조(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성능시험) ① 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 등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서(시험목적(수출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수출대상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검토 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한다. ② 방사청(국제협력관)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 국기연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 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시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 국기연은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의 지원(시험장, 인력, 장비,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기관은 지원가능시 지원 부대(서)를 지정하여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때 방사청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간 이견 발생시 조정통제를 실시한다. ⑤ 국기연은 군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성능시험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군에 통보한다. 다만, 군의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방사청은 국기연, 군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⑥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기연 「민간개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지원 업무규정」을 따른다. 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 국기연은 제6항의 계약 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민간업체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한다. ⑨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결과와 세부 성능시험 지원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73조(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운용자 의견수렴) ① 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요청서(의견수렴 목적, 의견수렴 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검토 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의뢰한다. ② 방사청(국제협력관)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운용자 의견수렴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 해당 군은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 해당 군의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이 가능한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국기연, 해당 군과 협조하여 운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필요시 방사청(국제협력관), 국기연, 해당 군, 민간업체 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해당 군은 원활한 의견수렴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제시한 운용자 의견수렴 절차, 항목 등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군은 운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174조(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무상대여) ① 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무상대여 계획서(대여기간, 후속군수지원 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해당 군에 무상대여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②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무상대여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군에 무상대여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 해당 군은 무상대여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 해당 군의 무상대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해당 군은 민간업체와 무상대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업체는 안정적인 수출용 무기체계등의 운용을 위해 무기체계 및 운용자 교육, 정비를 포함한 제반 후속군수지원을 제공한다. ⑤ 해당 군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제시한 무상대여 절차, 항목 등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군은 시범운용 결과를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제1절 기본지침
제175조(전시 전력발전업무 방침)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③ 전시 표준화ㆍ규격화ㆍ목록화 업무는 소요군ㆍ방사청ㆍ관련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6조(사업분류ㆍ예산편성ㆍ전력소요) ① 평시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는 충무3종 선포시,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중인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후 재분류한다. 1.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사업 필요성 2. 전력화 가능성 3. 계약 체결 여부 등 ③ 평시 편성하는 전시예산(안)은 전시대비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 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 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④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 심의 후 합참의장 승인으로 결정된다. ⑤ 각군 및 해병대는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획득제한 장비는 대체장비를 판단하고, 정상 획득가능 장비를 포함한 전시소요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장비별 전시 업체의 생산능력, 획득 가능시기, 예상 소요예산 등에 대한 최종검토는 방사청에서 실시한다. ⑥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충무3종 선포 시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분류를 재검토한다. 이후 방사청은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보고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를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재편성(안)을 반영한 전시예산(안)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⑨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조정된 전시예산(안)이 국무회의시 긴급조치예산에 반영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⑩ 전시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국방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재분류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로 보고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⑪ 평시 편성하는 전시 전력지원체계 예산(안)은 전시대비 전력지원체계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하고, 관련내용은 소요기획서에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⑫ 전시 대비전력의 평시 전력지원체계 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국방부 군수관리국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또는 필요시 국방부장관 결재로 결정된다.
제177조(기관별 임무) 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하여 작성ㆍ하달하고, 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② 소요군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한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평시에 합참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주요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③ 합참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하여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의 종합적 심의 후 합참의장의 승인으로 소요 획득추진방안을 선정하고, 무기체계로 판단되는 경우 소요를 결정한다. 다만, 전시 중ㆍ장기 소요는 전시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④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조달계획서안을 검토하고 전시조달집행을 확인 및 통제한다.
제178조(사업집행) ① 제176조제2항에 따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에 따라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사업관리 분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심의ㆍ조정결과에 따라 방사청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제179조(전시 조달계획 수립) ① 방사청은 국방부(군수관리국)의 전시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의 전시 조달계획요구서를 기초로 전시 조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1월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로 제출하고,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② 방사청은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시 조달계획서를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로 제출한다.
제180조(전시 예산편성ㆍ운영) 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 하에 국방전쟁수행지침과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ㆍ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쟁가정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하달한다. ②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저장매체 1개를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④ 전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 평시 예산체제로부터 전환되며,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와 전시 전력소요 결정 현황과 연동하며, 일정 예비비를 확보ㆍ운영한다. ⑤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시 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채권ㆍ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제181조(방위력개선사업 전시 예산편성) ① 방위력개선사업 전시예산서는 전쟁 가정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방위력개선사업별 사업비용, 전시 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과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획득비용을 포함한다. ②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 합참과 협의한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와 전시 대비 평시소요 확정전력 및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를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합참으로 전쟁 가정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합참은 방사청으로부터 접수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검토 후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중순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방사청으로 결과를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검토결과를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 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182조(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 전시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ㆍ치장ㆍ동원 등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보충소요 2. 전시 현행작전 개선소요 : 단기 획득(3년 미만)이 필요한 군수품 3. 전시 중ㆍ장기 소요 : 획득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③ 전시에는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작전부대 중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전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상용장비 성능 및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이를 연 2회(2월, 8월) 최신화한다. ⑤ 합참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위임소요에 대해서는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ㆍ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요결정한다. ⑥ 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ㆍ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시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 확정은 각군 및 해병대가 결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⑦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승인 후 획득을 추진하며,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평시에 확정된 소요군 위임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⑧ 합참은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조직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합참은 제8항에 따른 전시 소요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시에 정기적인 합동전력창출회의 운영연습 및 개선방향 토의 등을 실시한다.
제183조(대상장비 선정) 전시 신규전력 대상장비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거나 치장 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로 선정한다.
제184조(전시 시험평가) ① 전시 신규무기체계의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2. 전시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3.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생략한다. 단, 외국에서 치장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한다. 4. 외국에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야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한다. ② 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 1. 데프콘-III 선포 시 조치 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 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ㆍ시험부대ㆍ관련부서ㆍ국과연ㆍ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 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 시험평가과제 할당 및 시험평가계획 준비 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 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 2. 데프콘-II 선포 시 조치 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 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③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 및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 분야는 합참 주관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④ 전시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시운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개발시험평가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실전 운용으로 대체한다. 2. 시험평가 항목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성능, 기타 핵심성능 위주로 선정하며, 소요군 입회하에 개발주관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 요구가 있을 경우 군 운용적합성, 상호운용성을 수행할 수 있다. 3. 함정사업 후속함에 대한 전시 시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 해군 및 관련 기관은 전시가 되면 평시(인수시운전 계획 확정시)에 사전 선정된 함형별 전시 시운전 종목을 재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나. 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 입회하에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전시 시운전 결과 보고는 제6항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수행기관에서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한다. ⑤ 합참은 전시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지침을 소요군에 통보하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위한 대상 무기체계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소요군은 전시 구매시험평가계획을 시험평가 착수 7일 전까지 작성 및 확정하고 국방부(합참)에 제출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는 합참의 작성지침 없이 소요군이 수행한다. ⑥ 전시 시험평가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시험평가 종료후 1주 이내 시험평가 수행기관에서 합참으로 제출하며, 합참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결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해당 군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요(대상장비, 기간, 장소) 2. 시험평가 항목, 기준, 결과 요약 3. 소요군 종합의견
제185조(협상ㆍ가계약 체결) 전시 신규전력은 구매로 추진하며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규정에 의하여 협상 및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86조(기종결정)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시험평가기관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로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제187조(기타)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전시 전력발전업무절차는 전ㆍ평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절 전시 사업관리
제188조(조기추진 사업) ①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평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기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한다. ②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기추진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지침을 방사청에 하달한다. ③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조치하며, 조치 중 판매자측의 부동의 등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제189조(정상집행 사업) ① 정상집행사업은 평시 계약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불계획의 변경 및 준공시기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0조(집행중지 사업) ① 집행중지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②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ㆍ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해야 한다. ⑤ 집행중지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의 확보된 장비 및 수리부속은 무기체계 또는 장비 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통해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전시 예산운영
제191조(전시예산 전환) ① 평시에 배정되어 지출되지 아니한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② 전시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M+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③ 전시예산소요 판단 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제192조(긴급조치 전환) 긴급조치예산은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과에 대한 대가 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불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집행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제193조(추가소요예산) ① 추가소요 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전시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예산 ② 추가소요예산은 M+31일부터 M+364일까지의 예산과 M+365일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194조(전시예산 배정)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 없이 방사청의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에 의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195조(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는 전쟁 임박 시로부터 사태변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② 각 단계는 정부 전시대비계획의 사태변동에 따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고급단계로 도약할 경우에는 저급단계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196조(제1단계 조치사항) ①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6조제2항에 따라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 재검토 2. 전시집행 필요사업 발췌 3. 기계약사업 대금지불현황 파악 4. 조기추진사업 조기추진계획 수립 5.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 ② 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예산소요판단 2.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여부 확인
제197조(제2단계 조치사항) ①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를 제176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결과 보고 2.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 3.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방부 보고 4.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 5. 추가소요예산 판단 ② 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소요예산판단 2. 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 3.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ㆍ검토
제198조(제3단계 조치사항) ①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대한 국방부의 확정 하달에 의하여 사업분류별 필요한 조치 및 보고(특히 집행중지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포함한다) 2. 추가소요예산 보고 3. 조기추진사업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의한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조치 확인 2. 긴급조치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추가소요예산 확인
제199조(제4단계 조치사항) ①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건의 2. 추가소요예산 배정 3.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보고(필요시) 4. 조기추진사업 협상결과 확인 5.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전력정책국)로 보고 ② 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승인 2. 추가소요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전시조달집행결과 확인 및 통제
제7장 회의ㆍ위원회
제200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하에 법 제9조 및 영 제13조와 제14조부터 제1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10조 및 영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전력정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호에 따른다.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 국방부 「전력정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③ 제2항의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영 제15조의2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두며, 심의 안건,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1조(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전시 획득단계의 사업추진전략 및 대상 기종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장 : 국방부장관(필요시 차관) 2. 위원 : 방사청장,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가능) 3. 간사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4.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 간사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구매계획(안),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 생략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간사의 건의에 따라 전시 위원회 심의 생략이 승인된 경우 방사청장의 결재로 사업추진한다.
제202조(합동참모회의) 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장 : 합참의장 2. 위원 :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및 전력정책국장, 국방개혁기획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관련본부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참모부장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배석하여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1. 국방부 관련 실장 2. 해당 작전사령관 3. 국직부대(기관)의 장 4. 방사청장 5. 국과연 소장 6. 국방연 원장 7. 기품원 원장 8. 국기연 소장 9.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합동참모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203조(합동전략회의) ①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각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관련 국장 2. 연합사 관련 참모 3. 각 작전사 관련 참모 4. 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 5. 방사청 관련 국(부)장 6. 국과연 부소장 7. 국방연 부원장 8. 기품원 본부장 9. 국기연 본부장 10.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합동전략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203조의2(통합소요검토회의) 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이전에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검토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전력기획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ㆍ국방개혁기획관실ㆍ정책기획관실 관련 과장, 합참 정보계획부ㆍ작전부ㆍ전략기획부ㆍ전투발전부ㆍ지휘통신부ㆍ분석실험실 관련 과장, 방사청 관련 과(팀)장, 국과연 관련 팀장, 국기연 관련 팀장, 국방연 관련 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 관련 과장 3. 주관부서 : 합참 전력기획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관련 과장 2. 합참 관련 과장 3. 국직부대(기관) 관련 처ㆍ과장 ③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F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 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 4. 장기 관리 전력소요 ④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진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증강 목표 및 방향 설명 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능력 제시 3. 소요검토요청서에 대한 소요제기기관별 설명 4. 참여기관의 검토결과 제시 ⑤ 통합소요검토회의 추진 간 기관별 소요검토요청서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 국방전략ㆍ정책 및 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 2.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실 : 국방혁신 고려 전력의 필요성 3. 국방부 전력정책국 : 정책적 측면ㆍ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 및 유사성, 국방중기계획을 고려한 가용재원 4. 국방부 군수관리국 :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의 안정성 5. 합참 정보계획부: 소요검토요청서의 적 위협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 6. 합참 작전부 : 합동작전적 측면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의 타당성 7. 합참 전략기획부 : 군사전략 고려 전력의 필요성 8. 합참 전투발전부 : 부대편성(기준) 및 병력 확보방안 등 부대기획의 타당성 9. 합참 지휘통신부 : 상호운용성 10. 합참 분석실험실 : 군사적 필요성 및 운영개념 적절성 검토 11. 방사청 : 소요종류, 전력화 시기, 개략적 총사업비 타당성 12. 국과연 : 기술적 수준 고려 작전운용성능 적절성 및 개발 가능성 13. 국기연 : 기술발전 추세 및 소요의 기술수준 분석 14. 국방연 : 작전효과 측면 대상 전력들간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
제204조(합동전략실무회의) ①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검증,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과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처(과)장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관련 과장 2. 연합사 기참부 관련 처(과)장 3. 국직부대(기관) 관련 처(과)장 4. 방사청 관련 과(팀)장 5. 국과연 관련 팀장 6. 국방연 관련 팀장 7. 기품원 관련 팀장 8. 국기연 관련 팀장 9.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기관 ③ 합동전략실무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205조(전시 합동참모회의) ① 합참은 전시 중ㆍ장기 소요를 심의ㆍ의결하는 전시 합동참모회의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의장 : 합참의장(필요시 합참차장) 2. 위원 :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4. 안건에 따라 참석위원 조정이 가능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필요시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205조의2(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 ① 합참(전력기획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 내에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제176조 및 제196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재분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제182조 제7항에 따른 평시 확정 전시 전력소요의 획득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77조 및 제182조에 따른 전시 신규 소요(보충ㆍ대체ㆍ현행작전개선)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 전력창출 및 조기 전력화를 위하여 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 위원 : 합참 전력기획부ㆍ시험평가부ㆍ분석실험실 담당과장, 각 소요군 담당과장, 국방부 전력정책국 담당과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담당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06조(합동성위원회) ① 합동성위원회는 합동전투발전 관련 협의ㆍ조정사항(합동실험체계발전분야,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전력지원체계 등 상호운용성 관련사항), 합동작전지원과 관련된 협의사항,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 밖에 각군 및 해병대 간 합동성 관련 협의조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구성 및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동참모차장 2. 위원 :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합참 참모본부장 3. 배석 : 합참 관련 참모부장, 합동참모대학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 국방부 및 기관 관련자, 그 밖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 합동성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207조(소요검증위원회) ① 영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이하 본조에서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무기체계 등의 개별 소요의 적절성 및 다수 소요의 상대적 우선 순위 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중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3. 주요 소요검증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소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등에 관하여는 영 제20조의3에 따른다. ③ 검증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공통전력과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6. 그 밖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소요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08조 삭제
제209조(방위사업협의회) ①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이하 본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의장 : 국방부 차관, 방사청장 2. 위원 :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 3. 주관부서 : 전력정책국장 4.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③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상정한다.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 등 포함) 심의ㆍ조정 전에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전력정책 또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제209조의2(방위사업실무협의회) ① 방위사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실무협의회(이하 본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의장 : 차관보 2. 위원 :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군수관리국장 등),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관련 국(부)장급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 3. 주관부서 : 전력정책국장(안건 소관 부서) 4. 운영시기 :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전, 필요시 수시 개최 ③ 실무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제210조(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협의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본조에서"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 인원으로 구성되고, 간사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로 한다. 1. 국방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국방연원장, 국과연 소장, 기품원 원장, 국기연 소장 등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 위원장이 판단할 때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인원 중 필요한 자 3. 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③ 운영시기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미래 신기술 집중 적용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 검토 2.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한 첨단기술의 군내 협업 추진사항 조정 및 성과분석 <삭 제> 3. 그 밖에 상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10조의2(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 ①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고, 간사는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으로 한다. 1.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관련 국(부)장,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인원 2. 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③ 운영시기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210조제4항 각 호의 안건과 같다.
제211조(전력업무현안협의회) ①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소요제기ㆍ소요결정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관련부(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품원 관련실장, 국기연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④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2조(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① 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간 방위력개선업무 수행 간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기획 차원에서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는 기동전력ㆍ화력항공전력ㆍ해상전력ㆍ공중전력ㆍ방호전력ㆍ감시정찰전력ㆍ체계전력 분과를 둔다. ③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는 획득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ㆍ상호운용성, 연도별 물량 및 전력화시기의 조정, 작전운용성능의 수정과 성능개량 및 적기전력화 보장 등 전력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④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 간사 : 합참 전력기획과장 3. 분과별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 관련 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관련 과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방사청 관련 팀(과장) 4.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과연ㆍ국방연ㆍ기품원ㆍ국기연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을 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는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분과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3조(시험평가 위원회) ① 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평가 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ㆍ시험평가부장, 해당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시험평가단장,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공군 시험평가단장, 방사청 해당 사업부장 3. 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 4. 운영시기 : 필요시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과연 관련 본부장 2. 신속원장 3. 기품원 관련 본부장 4. 국기연 방산지원본부장 5. 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14조(시험평가 실무위원회) ① 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평가 실무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 실무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 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합참 시험평가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 해당 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해당과장, 합참 시험평가부 해당 과장, 해당 군 기획관리참모부 담당과장/시험평가단 담당과장, 방사청 해당 통합사업팀장 3. 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 4. 운영시기 : 필요시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과연 관련 본부의 부장 2. 신속원 관련 팀장 3. 기품원 관련 팀장 4. 국기연 관련 팀장 5. 국직부대(기관) 관련 과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15조(시험평가현안협의회) ①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등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험평가현안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시험평가현안협의회에서는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기관 간의 이견 등 시험평가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③ 시험평가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시험평가부장 2. 간사 : 합참 시험평가과장 3.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 해당 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관련과장, 각군 및 해병대 기획관리참모부 담당과장ㆍ시험평가 담당과장, 국직부대(기관) 관련 과장, 방사청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민간 전문가 4. 시험평가현안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국과연 관련팀장, 신속원 관련팀장, 기품원 관련팀장, 국기연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과 연구개발주관기관(방산ㆍ일반업체)의 관련 인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시험평가현안협의회는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216조(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ㆍ결정 및 획득 간에 체계 간 상호운용개념 및 수준결정,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보장 방안과 부서 간 업무조정,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발전을 위해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경유)를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17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① 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소요결정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요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차관보 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중에서 안건에 적합한 사람,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과장 4. 심의대상 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18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 4. 심의대상 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 나.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 다. 전력지원체계 법규, 체계 분류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라.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18조의2(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3. 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 4. 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선정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되어 국방부가 소요결정하는 사항 다. 제14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 라. 제1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 소요결정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19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 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관보가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지원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③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관보 2. 부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3.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4. 간사 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과장 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장 ④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0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①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를 둔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는 제2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2.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간사 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 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 업무담당 ④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심의ㆍ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21조(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차관보 나.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과장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22조(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나.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계획, 제110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 2)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22조의2(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①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3. 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 4. 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23조(국방규격조정위원회) ①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②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관 2. 부위원장 : 차관보 3.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각군 군수참모부장 및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과연 군전력연구센터장, 기품원 기술연구본부장,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간사 : 군수관리국장 ④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방규격 검토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그 밖에 국방규격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방규격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한 사업은 그 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가 국방규격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제224조(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 ①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그 밖에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차관보 2. 위원 : 군수관리국장, 합참 작전기획부장ㆍ전력기획부장ㆍ군수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③ 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225조(군수품상용화위원회) 군수품(장비) 우선적용품목 지정,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국 내에 군수품상용화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2. 위원 :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제226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전무 이상 상근임원이어야 한다. 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본부장급 상근임원이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27조(세부지침 및 준용)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8조(행정사항) ①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