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발행 2023.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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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