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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개량 지원사업

발행 2024.08.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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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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