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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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 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 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 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 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 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리체계)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제7조(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 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 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 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제9조(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①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