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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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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20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