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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발행 2025.06.17·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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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정책설명]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참여대상] 특례 미적용 외국인 [추가자격]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지원연령] 18~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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