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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발행 2025.02.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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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2.26~2027.12.1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60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