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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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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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