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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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