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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인지세 정보
발행 2019.08.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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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함
2024년 귀속 인지세 신고현황 통계 신고건수, 과세문서 통수, 산출세액(백만원), 환급세액(백만원), 납부할세액(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인지세,개별소비세,과세문서,증서,통장 수정일: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