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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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평가지수 분석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점검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경쟁력 점검 및 국제평가지수 분석 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3. 국제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제공, 정보교환 및 국내 제휴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의 제고와 관련된 업무
제3조(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경쟁력 점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ㆍ조정 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 5.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ㆍ확산 6.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ㆍ관리 7.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2.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경쟁력지수 3.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4.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 5.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관광경쟁력지수 6.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적자본지수 7.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 8. 헤리티지재단(HF)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 9.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참여지수 1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교통안전도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나은삶 지수 13. 국제전기통신기구(ITU)가 발표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 14.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15. 무디스(Moody‘s), 에스앤드피(S&P),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 1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제평가지수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③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국가경쟁력분석팀)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경쟁력분석팀장은 재정경제부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점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회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 지득한 정보나 관련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