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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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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11.26>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

제22조(여론의 수집)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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