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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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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문의: 함양군 도시건축과/05-●●●●-65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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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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