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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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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목포시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6-●●●●-65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7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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