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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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공데이터제공 개별 업무부서"(이하 "개별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5.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6.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7.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란 소속 기관 공공데이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두는 책임관을 말한다. 8.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란 소속 기관 공공데이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두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 수립,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 공공데이터 발굴ㆍ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실무부서의 역할)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나.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제공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내역관리 3.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제6조(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및 궁능유적본부에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부서의 사무관 중 1인을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기관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ㆍ관리ㆍ활용 관련 업무총괄 및 본 청 지원 3.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4. 그 밖에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④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적용ㆍ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②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 3호 또는 4호 서식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확보 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저작재산권 표준계약서 별표 1호 또는 2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확보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및 유지관리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유지관리 4. 제공 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제9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5.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