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발행 2022.06.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제2조(등록 신청ㆍ접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제3조(서류검토)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자가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ㆍ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ㆍ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 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3.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4조(전문가 심사)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가 심사는 서류심사, 예비심사, 종합심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의 경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일로부터 210일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기간은 보류 의결, 의견청취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류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2.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제6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 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7조(예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과 같이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 평가의견서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③ 예비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예비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동안 공고한다. 이 때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요청 시 비공개) 4. 자료 소재지 5. 자료 유형 6. 상정 사유 7.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의견제출)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 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내용을 통보한다. ③ 과학관장은 의견 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의견 제출서는 종합심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1.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10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신청자료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③ 종합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종합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제11조(등록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3.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4.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요청 시 비공개) 5. 자료 소재지 6. 자료 유형 7. 등록 사유 8. 등록 일시

제3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전문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1.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3. 자연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 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3. 그 밖에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⑥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출석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점 평균 결과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⑨ 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⑪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 2.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 3.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2(안건 구분 및 처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등록신청자료 안건 및 등록관련 안건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다만,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에는‘보류’의결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가결 2. 부결 3. 보류 4. 접수 ③ 보류는 안건 보완 후 재심사를 요구하는 처리행위이며, 접수는 보고안건에 대한 처리행위를 말한다. ④ 가결 또는 부결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을 보류 처리한다. 다만, 재심사 의결 시 가결 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14조(심의ㆍ의결 제척ㆍ회피) 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제척(除斥)된다. 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 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등록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여,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계자의 참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참여 전문심사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ㆍ전문가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등록 자료 관리 등

제18조(기록관리)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ㆍ관리한다.

제19조(등록말소)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