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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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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5-●●●●-3025||건강증진과/05-●●●●-31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