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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발행 2022.06.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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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문의: 남동구청/03-●●●●-8483||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79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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